집 값 때문에 화병 앓는 당신, 사연은?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모여든 인파들.
대한민국은 집 때문에 화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뛰는 집값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장만하려고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은행 빚 부담에 시름하는 사람들, 몇 년쯤만 맞벌이하면 집을 장만하겠지 생각했다가 훌쩍 뛰어버린 집값에 허탈한 사람들,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도 보금자리 마련할 돈이 없어 '연인'으로 지내는 사람들...

모두 집 때문에 울화병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애써 주위를 둘러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친척이, 직장동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부동산 거품 때문입니다. 5년전 2억원대이던 강남의 한 아파트는 7억원으로 뛰었습니다. 98년 543만원이던 서울 지역 평당 분양가는 지난 해 1102만원으로 두 배도 넘게 뛰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칼을 뽑아 든 것도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오르던 아파트 값이 이제야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부동산 값이 떨어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건설 경기 부양' 얘기마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00년부터 4년여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는 제동 한 번 제대로 걸지 않았는데, 집값이 내리기도 전에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심지어 "IMF때 떨어진 집 값을 이제 회복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값을 그대로 유지하겠답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생각입니다. 집 값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가 홍콩 6.5배, 대만 5.3배, 싱가포르 3.8배인데 비해 서울은 10.3배나 되는데도 말입니다.서민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눈물을 쏟게 만드는 부동산. 집을 산 사람이든, 안 산 사람이든, 또는 앞으로 살 사람이든 부동산 값 폭등으로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애절하고 한 맺힌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집 값 폭등으로 생긴 가정경제의 구체적인 변화상을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미디어다음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아 또 다시 기사화하겠습니다. 취재팀 메일로 집값에 얽힌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신 분들의 글을 먼저 소개합니다.

"벌면 뭐 하나. 1년에 수억씩 오르는데..."
"직장 그만 두고 어떻게 한 건 해볼까 부동산 정보 뒤져"


"산너머"님의 글

글쎄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사연도 참 기구하지요. 97년 성남의 32평 아파트에 입주(분양가1억500만원)했는데 IMF 이후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꼭 팔아야 할 사정은 아니었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었음)차라리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억7000만원에 집을 팔고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존의 1,2단지에 막 입주가 시작된 3단지였는데 38평이 분양가 수준인 1억400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주거공간일 뿐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무지몽매한 저는 집을 사는 대신 전세(7000만원)를 들어 이사했지요. 지금 성남의 아파트는 3억 정도, 현재 사는 곳의 38평은 1억8000만원 정도. 그동안 새로 시작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라 현재 재산은 그때보다 50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태네요. 지금도 전에 살던 아파트를 볼 때마다 몰려드는 자괴감과 후회는 어떻게 말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구요.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요.
 
"탱자"님의 글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1983년에 결혼해 1995년 잠원동에 신축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걸 전세 놓고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인천으로 이주(나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 ㅜㅜ)했습니다. 인천에서 아파트 2개 구입하여 거주하며 한 개 전세를 줬습니다. 1997년 12월 으악~ IMF. 교과서에만 나오는 줄로 알았던 게 현실로...폭락의 쓴 맛을 보았습니다. 반토막난 전세금에도 세입자는 구할 수 없었고, 매스컴에선 연일 비관적인 뉴스만이...생돈을 빼주어 세입자를 내보내고 98년9월까지 버티다가 1억6000에 판 반포아파트가 지금은 6억이더군요. 아이들이 중고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2002년 10월 사정상 다시 서울로 전세를 오게 되었습니다. 4억이란 가격이 당연히 거품이라 생각했죠...망연자실..조금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2억이 더 올라 6억이 되어버렸습니다. 10.29 조치가 나고서야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4,5천정도 빠진 급매물만..) 요즘은 매일 잠을 못 잡니다.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고...전세로 그냥 있어야 하나..대출받아 사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갈등합니다. 대폭락과 대폭등의 청룡열차를 수십 번 타고,,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닌데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푼돈은 벌고 싶지도 않습니다. 벌면 뭐해요. 1년에 며칠사이에 몇천, 몇억이 오르내리니....

"노즈"님의 글


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3년 전에는 31평 아파트를 사려면 저희 전세값 합하면 5000만원 정도 부족하던 것이 지금은 똑같은 아파트가 3년 전보다 저희 재산이 5000만원 늘었지만 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은행이자 무서워 1~2년 벌어 집 사자고 저희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이젠 아파트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2억 벌었니 3억 벌었니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바보스러웠고 남편도 무능해 보였습니다. 화병 아닌 화병증세가 있고 결혼 19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은행 저축이 재산 불리는 최선인 줄만 알았는데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돈을 벌어 줄 줄이야 가만히 있는 집이 봉급쟁이 평생 만져도 보지 못할 돈을 벌어 주니... 저는 직장 그만 두고 어떻게 한 건 잘 해 볼까 하고 부동산정보를 뒤진답니다. 정말 일할 생각도 없고 세월 10년은 후퇴한 기분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아이 분유값 아끼며 주택 구입자금 이자 물어..미래가 없다"
"아이 서넛 놓을 나이에 결혼 엄두도 못내"


"연서엄마"님의 글

지난 10.29대책이 나왔을 때 많은 토론이 언론에서 이루어질 때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정책들은 투기꾼들을 잡으려는 정책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기가 막혀서....갑자기 15만원 내던 세금이 100만원이 되고,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하늘을 모르고, 겨우 분양받았던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빠져야 들어가죠... 이자는 날로 불어가는데 희망은 없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과 투기세력을 구분시켜 줘야지요. 투기꾼들이 차명이나 위장이혼으로 어쩌구 저쩌구라고 언론에서 그러던데, 우리나라 특성상 가장 가계의 돈이 많이 묶여 있는 집이 지금 꼼짝달싹을 못하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있는데 무슨 부동산 정책을 신경쓴다는 건지...우리나라처럼 사회 안전망이 없는 나라에서, 몇 년 더 다닐지 알 수도 없는 직장에 다니면서 집값이 자꾸 오를까 겁나서 하는 수 없이 대출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1가구1주택 피땀흘려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왜 투기자고 죽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지....부동산이 오르는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나라에서는 1가구 1주택하면서 모기지론인지뭔지 하면서 잔뜩 빚내서 집사고 허리 휘도록 갚으라고 해놓고선 이젠 집값 떨어뜨리고 니들은 죽어라...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이런 저주받은 나라에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아이 분유 한 통에 1만5000원이 아까와서 미숫가루로 2만원어치(분유 세 통 분량) 바꿔서 빻아 오면서 눈물이 납디다. 영양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이자가 얼만데. 그럼 맛이 없어서 안 먹을 테니까 빨리 밥으로 줘 버릴려구요. 에미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나쁜 걸로 바꿀 때는 죽기만큼 힘들 때란 것만 아세요. 기저귀도 아까와서 웬만하면 자주 안 갈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분양받고도 못 들어가고 있는 집)있다고 우리는 살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요. 이 나라에는 아예 하층민이 되어서 나랏돈 얻어먹고 살아야 차라리 '우리나라 좋은 나라'할 겁니다. 아니면 돈 많아서 해외에 나가 땅 사고 난리쳐도 잡을 능력이 없는 바보 같은 공무원들 덕에 날로 날로 배불리워지는 부자들은 살만하죠. 돈 있으면 국적 쇼핑이 가능한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왜 열심히 콩나물 값 아낀 죄밖에 없는 사람은 목을 죄고, 흥청망청 카드들고 까불던 인간들은 이제 빚 갚아준다고 야단인지...자식들한테 뭘 가르칠까요?우리 친구는 공무원이라 충청도에 발령받았는데 경기도에 있는 집 팔아서 거기 집 못 산데요. 수도권이면 다 비싼 게 아닌데 변별하지 않고 다 목을 비틀고 되레 충청도 집값은 왜 천정부지로 뛰는데도 가만히 두는지... 왜 집값 챙기겠다면서 거기는 못 챙기고 눈감아주고 계신지... 내신점수가 중요해지면 당연히 학원비 걱정은 우리 몫인데 어찌 살라고요... 미래가 없네요.보통의 아줌마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을 좀 알려주세요. 정말 피가 마릅니다. 벌어서 다 이자내는 기분입니다. 그럼, 아예 모기지론인지 뭔지를 없애 버리든지요. 우리 투기한 적 없어요. 더 오르면 정말 집 못살까봐 50% 대출받아 집 산 거고요. 이자는 내지만 아직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사는 전세집이 안 빠져서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요. 살려주세요. 제발.
 
"조르징요"님의 글

저의 어머님 얘기 입니다. 고모네 반지하에서 살다가 눈치도 눈치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집 한 번 가져보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왔답니다. 우리나라에 제 집 싫다는 사람 없듯이 어머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고 좋아하셨겠죠. 그런데 1년 전 어머님은 유방암에 걸리셨고 수술 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답니다. 같이 벌어서 생활하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이렇게 생각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경기 침체로 아버님의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25평 아파트면 다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가 아니라 새로 살림을 꾸려서 나오는 신혼부부들에게나 맞는 평수입니다. 그래도 좋다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힘들군요. 옆에서 보기에도요.물론 저도 이제 곧 결혼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서너 명은 나았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기 낳고 싶은 생각조차 없답니다. 아무리 봐도 정부는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고 있고 서민들 피 빨아다가 재벌 뒷돈이나 대주는 꼴이니. 제발 좀 아파트 값 올라도 좋으니 쪼가리 단칸방만이라도 값이 떨어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9

둘째를 낳고 싶어요


"셋째를 12년 후에 낳았습니다. 아주 예쁘지요. 그런데 그 예쁜 덕에 하루종일 힘들어요. 그저 밥먹고 자고 청소하는 것, 젖주고 목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후딱 지나가지요. 문화....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더라구요. 노산이라 양수검사했거든요. 큰 돈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큰 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축하 보조금도 아직 못준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자제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65000원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멀거든요. 신생아 데리고 가기 힘든 거리입니다. 도움도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넣어주어야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준다면 비리가 있을 위험도 많고 혜택도 적습니다. 그야말로 도시로 집중되겠지요. 시골에서 누가 보육시설에 보내나요? 실질적이며 확실한 도움으로 지원해주시고 둘째부터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무도 낳을 결심 못합니다. 둘은 많이 낳을 결심합니다. 둘째부터 많은 혜택을 주시고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강정희 님의 글 '아이 셋 키우는 것 힘들어요. 정부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지난해 총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미디어다음이 연 토론방에는 단 하루만에 800여명이 글을 남길 정도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둘째, 셋째를 키울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거나 육아 보조 등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 미비한 점을 저출산의 이유로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임부부나 조산아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겨나는 엄청난 사교육비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을 부담하느라 상대적으로 육아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또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출산 및 육아를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귀한 줄을 몰라서 우리 사회가 아직 육아정책이 뒤져있다"며 "계속 아이를 낳지 않아서 사람 귀한 줄 알게 하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네티즌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글들을 소개합니다.
엘리사벳(sessa***) : 전 맞벌이인데.집안일..육아 모두 해야하는게 넘 힘들어요.
지나가는멍멍이(azumm***) : 나라에서 지원을....특히 불임부부와 조산아들에게...
상습 도박꾼!(kiesd***) : 미혼 남녀가 늘어가는 이유 또한 다르지 않네요.
오늘의커피(christin***) : 결혼하기도, 아기 낳기도..
푸른 빛(syn***) : 인구가 팍팍 줄어서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jykim(jyk4***) : 심지어 전문직 여성까지도
dudndudn(sophie***) : 공무원들 수박 겉핥기식 정책아닌가요?
레드(game_g***) :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다두전자(dadu***) : 아이.. 정말로 낳고싶습니다
하늘 가득히(east***) :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7

국내 도로, 선진국엔 없는 발광(發光) 광고의 천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발광광고의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디어다음이 25일 보도한 고속도로 상의 '내민 식 가변 정보안내판' 아래 발광(發光) 광고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각종 기업 광고판도 발광 광고인 경우가 많아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변 들판이나 야산 등에 세워놓는 야립(野立) 광고판의 수는 전국에 모두 250여개. 이 가운데 교통 혼잡이 심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의 50%가량이 몰려 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설명.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비롯,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야립 광고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야립 광고판의 눈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자료는 없다. 광고판의 밝기나 규격 등에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광고판의 밝기를 측정할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는 천차만별이지만 상당수 광고판은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속도로 변에 세워져 있다 뿐이지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처럼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인 셈.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고속도로 변 광고판의 불빛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차모씨(36. 서울 송파구 신천동)는 "야간에 시속 100km이상 과속하다 밝은 불빛의 광고판 때문에 눈이 부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운전자의 시선을 뺐는다고 차 안에 액세서리도 안 붙이는 게 좋다는데 강한 불빛을 내는 광고판들을 고속도로 변에 방치하는 관계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야립 광고판은 운전자의 시선을 최대한 붙잡기 위해 커브길이나 나들목 부근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어 안전 운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김모씨(41.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영업)는 "고속도로 안성 부근의 커브 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광고판의 강한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영락없이 운전자 과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야립 광고판의 철거가 쉽지 않다는 것.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은 한국도로공사가 그 문제점을 인식,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광고판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립 광고판의 대부분은 월드컵 등 각종 국제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법 상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큼 일일이 각 지자체를 설득해 이들 광고판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 광고판의 철거가 어렵다면 광고 불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교통공학자는 "광고의 철거가 쉽지 않다면 지자체가 야립 광고판 불빛의 밝기를 낮추거나 도로공사가 야립 광고판이 보이는 구간에 방어울타리를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변의 주유소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불빛도 너무 밝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이 적절한 휘도의 범위를 정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는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등에는 발광 광고뿐만 아니라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도로변 표지판은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변에는 상업 목적의 광고표지도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관광산업 육성 목적에 따라 관광지역, 호텔, 음식점 등이 광고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통제장치 단일 매뉴얼(MUTCD) 규정에 맞는 표지판만 설치할 수 있다. 색상은 일반 도로 표지판과 구분해 갈색으로 해야 한다.이 규정들에 따라 주간(Inter-state) 또는 주내(Intra-state) 고속도로의 전광판 등에 광고판을 함께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국도에 해당하는 루럴 하이웨이(Rural Highway)에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광 광고판은 달 수 없고 광고판 주위에 불을 밝히는 간접조명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광고판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야립 광고판의 경우에도 휘도 규정을 두어 불빛이 야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에도 주차 및 속도, 2륜차 운행권, 학교지역 표시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들 외에는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6

광고판 불빛 아래 내팽개쳐진 시민안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속도로 발광(發光) 광고판이 광고 수입을 의식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의 '버티기'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 광고 영업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광고대행업체들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도로공사와 광고업체들이 싸우는 동안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발광 광고판이 전광판보다 4배나 더 밝아...눈부심 현상에 사고 위험
광고주들 대부분 보험업체들






▲뭐가 문제인가=

문제의 광고판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터널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 아래 달린 광고판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광고판의 불빛이 강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은 42개다.

공사는 96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유치의 한 방법으로 민간에 전광판 운영시설 설치를 맡기는 대신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야간에 이들 광고판이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산해 운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도로공사에 따르면 야외에서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를 전광판 15m 앞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면의 밝기는 101.2칸델라로 전광판의 밝기인 28.2칸델라보다 4배가량 더 밝다. 당초 전광판보다 6배 가량 밝던 것을 한 번 낮춘 게 이 정도다.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 운전자가 이 광고판을 본 뒤 어두운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3~4초가량이 걸린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운전한다고 할 때 80~110m의 거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상업목적의 발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발광 광고 때문에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발광 광고와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발광 광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광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의 광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코리콤과 전홍 두 업체다. 당초 코리콤이 전국의 전광판 42기 전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코리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전홍이 20기를 인수했다. 이들이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당 월 300만~700만원가량이다. 두 업체는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분기별로 4000만원 가량을 공사측에 지불하고 있다.

광고판의 광고주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회사들이다.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호타이어, 동부화재, 엘지화재 등이다. 광고업체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보다 보험회사들의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도로공사 "계약기간 만료됐으니 빨리 철거해야"

광고업체 "투자비용 회수 못한 책임 공사에도 있는데 광고 빼라니..."





▲왜 이렇게 됐나=

우선 문제의 발단은 도로공사측이 제공했다. 발광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공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권을 제공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한 셈. 공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광고판의 철거를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그동안 광고업체들과 협의해 전광 광고판의 크기를 당초 계약한 크기보다 줄였다. 또 '각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이던 광고영업 허용기간을 '최초로 설치한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으로 바꿨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광고 허용기간은 올 6월18일로 만료됐다. 1년 반가량의 시차를 두고 전광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 조건 변경으로 광고업체들의 광고영업기간은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이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광고대행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광고영업기간의 연장을 공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광고업체는 만료일을 두 달 앞둔 4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당초 광고 허용기간과 달리 도중에 조건이 달라져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데는 공사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광고 허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콤의 경우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도로공사에 분기별로 제공하는 수익배분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00억원 가량 들어갔지만 아직 30억원 정도 손해난 상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도공의 요구로 광고면 크기를 줄이면서 광고주들이 해약하고 공사측의 인허가 지연으로 일부 전광판의 설치가 늦어져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홍도 내년말까지 광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광고영업 만료 기간을 광고업체와의 합의 하에 정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측 관계자는 "광고 크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로 업체들이 당초보다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참여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사업에 참여한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광고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통해 광고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업체들이 소송을 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이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가량 시간을 끌면서 편법 영업을 한 업체의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도 광고업체들은 이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기존 광고주들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전홍과 코리콤 관계자는 "거래관계에서 강자인 도로공사로부터 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편법으로 영업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공사와 업체들 다투는 사이 시민안전은 내팽개쳐져


▲시민들만 '봉'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고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상태에서 광고 영업을 중지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자는 게 이들 업체들의 의도이므로 공사측이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공사측 입장이다.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삼성화재는 광고를 모두 뺐고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교보생명도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빈 자리를 광고업체들이 다른 광고물로 채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좋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결국 공사와 업체들이 다투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게 될 것 같다.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교통공학)는 "고속도로 전광판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올바른 운전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5

기후변화로 지리산에 대규모 산사태 29곳


지리산이 심하게 앓고 있다. 지리산 줄기 곳곳에 생긴 30곳 가량의 산사태 때문이다. 스키슬로프 자리를 깎아놓은 것 같은 이들 산사태 지역에는 집채만한 크기의 바위가 굴러다닌다. 산사태 현장들은 하늘에서 보면 깨끗한 얼굴에 길게 난 흉터처럼 '민족의 영산'을 곳곳에서 후벼파놓고 있다. 10년전쯤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지리산 산사태는 '환경재앙'의 한 징후처럼 추정된다고 한다. 백두대간의 주요한 축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리산. '태백산맥' '남부군''지리산' 등 문학작품의 주요한 배경이기도 한 지리산의 능선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 산사태의 실상과 원인 등을 현장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키슬로프 같은 면적에 승용차 크기 바윗돌 뒹굴어...2000년 이후 급증
녹색연합 "기후변화 먼 나라 얘기 아니다"






중봉 칠선계곡 산사태 현장. 산사태로 생겨난 집채만한 바위돌이 계곡을 뒹굴고 있다.[사진=녹색연합제공]

산사태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녹색연합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사태가 난 곳은 모두 29 곳. 이 중 27곳이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동부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산사태 발생지 중 26곳을 분석한 결과 길이 100m 이하가 12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100∼200m의 산사태가 난 곳이 9곳(34.6%)이었다. 산사태 길이가 400m 이상 되는 곳도 한 군데 확인됐다. 폭은 10~20m가량인 곳이 2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사태발생지역의 평균경사는 30°이상으로 대부분 급경사 지역에 속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3곳은 올해 1월 이후 확인돼 계속 관찰 중이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0∼15년 전부터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산사태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사태 발생지역이 등산로와 떨어져 있거나 등산로 상에서 잘 보이지 않아 그동안 일반에는 알려지지 못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곳들이다. 가문비나무와 구상나무, 주목 등 고산침엽수림과 사스래나무, 야광나무, 신갈나무 등이 어우러져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식생을 보이는 곳들이다.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인 곳이다.

원인=

14개에 이르는 산지형 국립공원 등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수십 개의 주요 산들 가운데 지리산에 이 같은 대형산사태가 집중된 원인은 뭘까. 녹색연합은 지리산이 집중강우를 몰고 오는 태풍의 길목인 남해안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비구름 층이 고도 1500m 이상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을 때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1차적 원인이 강우이며 2차적 원인은 지반 및 지질 상태, 3차적 원인이 지형(경사)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리산 산사태의 원인은 지리산의 지질 및 지형적 특성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자주 발생한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 산사태가 주로 집중 강우가 발생한 해발 1500m 이상 아고산대 식생지역에서 많이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보전국장은 "자연형 산사태가 30곳 가량이나 발생하는 상황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징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의 지형과 생태계는 온대와 아한대인데 최근 기후는 급속히 아열대성으로 변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는 것.

향후 대책=

녹색연합은 "지리산 산사태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나라 얘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에 2회 전수 항공조사 및 위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정부부처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형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조사 및 연구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할퀴어진 산하....녹색연합이 제공한 지리산 산사태 현장 사진들





중봉 칠선계곡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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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봉 도장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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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선봉 대성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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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림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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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봉 한신계곡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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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 칠선계곡 산사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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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과 제석봉 산사태 현장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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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봉 빗점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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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봉 뱀사골 산사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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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봉 한신계곡 산사태 현장
by 선대인 2008. 9. 4. 16:42

국내 로스쿨, 무늬만 로스쿨


'무늬만 로스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원이나 운영방식 등을 보면 도저히 미국식 로스쿨이 가지는 효과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이 크게 제한되는 점 때문. 사개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잠정적으로 1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 3년 과정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치르게 되는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80~85% 정도로 잡을 경우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1000명 안팎이 된다. 결국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행 1000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인 셈이다.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많지만 변호사들의 조직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직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의혹도 그래서 나온다. 1.'고시낭인' 대신 '로스쿨 낭인' 양산
2.등록금 비싸져 서민층 진학 어려워져
3.지원자의 학교 선택권 줄어들어






미국변호사협회(ABA)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이렇게 입학 정원이 제한되면 현행 고시제도의 폐해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법학대학원 도입으로 '고시낭인'은 없어지겠지만 '로스쿨 낭인'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와 같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법학대학원 입학 시험이 지금의 사시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병섭 상지대 교수(법학)는 최근 '법률전문대학원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사개위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법학대학원은 사법연수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로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한 해 3000명 정도는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학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유발한다. 우선 등록금이 비싸져 서민층의 로스쿨 진학이 어렵게 된다. 정원이 제한되면 대학원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각 대학원의 학생 수를 150명 정도로 잡을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대학원 수는 8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원 입장에서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도 똑같이 대규모 교수진과 실무교육 시설 등을 갖추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 등록금은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시설 투자 및 교수진 확충이 어렵게 된다.

법학대학원 수가 8개 정도로 제한되면 지원자의 학교 선택권도 제한되기 마련. 2004년 현재 미국변호사협회(ABA)가 공인한 로스쿨은 모두 183개.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비해 3분의 1정도인 연간 1만달러(1150만원)의 등록금만 내도 되는 로스쿨이 적지 않다. 가난한 지원자들은 등록금이 싼 주립대학 로스쿨에 다니면 된다. 또 하위권 로스쿨들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성적이 좋은 경우 눈만 조금 낮추면 큰 부담 없이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다.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 로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졸업 후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학비를 사실상 면제해준다. 한 마디로 경제적 수준과 자신의 성적에 맞게 로스쿨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지원자들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소수의 법학대학원만 생길 경우 학생들이 이 같은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 사개위측은 사립대학 법학대학원의 경우 학비가 연간 1500만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법학대학원이 '부자들의 전유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4.법학 교육 다양성 저해

5. 법률 서비스 대중화 어려워

6.국제 분쟁 해결과 다양한 사회 영역 기여 어려워





하버드대 로스쿨 건물 앞을 지나는 학생들의 모습
정원 제한으로 인한 법학대학원 수의 부족은 교육 다양성 또한 저해한다. 미국의 경우 각 로스쿨별로 강점 분야가 다르다. 뉴욕시의 뉴욕대 로스쿨이나 포드햄 로스쿨 등은 상법 분야가 강한 반면, 많은 정치인과 공익 변호사 등을 배출한 예일대 로스쿨은 공법 분야에서 상당히 강하다. 또 조지타운대와 듀크대 로스쿨은 국제법 분야가, 튜레인대 로스쿨은 해양법이, 실리콘밸리 등에서 가까운 스탠포드 로스쿨과 로욜라대 로스쿨 등은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분야가 강한 식이다. 지역마다 로스쿨들이 산재해 있어 시장수요에 따른 자유경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법학교육이 자연스레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8개 정도의 법학대학원이 생기면 미국처럼 자유경쟁을 통한 학교별 특성화와 차별화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인력충원 방식만 달라질 뿐 종래와 같이 획일적인 법학 교육의 틀을 벗기가 어렵게 된다.

변호사 수가 1000명 정도에 불과해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도 요원해진다. 물론 최근 경기 불황으로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여전히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 법률 수요에 비해 변호사 공급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의 품질에 상관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법학대학원 정원을 1200명 선으로 정하면 일반 시민들이 저렴하게 법무 서비스를 접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 법률분쟁에 대비할 충분한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로스쿨 졸업자들의 상당수가 미국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부,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국제법률분쟁이나 관련 협상 및 계약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법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익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1200명의 정원으로는 이같이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5만명 이상. 물론 변호사의 과다 공급으로 사소한 문제도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각종 공공기관에서 법률문제를 맡는 등 사회 곳곳에서 '법치'를 완성하는 순기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기업인 '일진'의 상무(사내변호사)로 일하는 최우영 변호사는 "사개위 방안은 미국식 로스쿨과 겉모양만 비슷하지 실상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사개위 방안은 기존처럼 여전히 변호사의 지위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변호사간 자유경쟁을 통한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개위 방안은 법학대학원 졸업생은 모두 법조계로 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법조계 외에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1

골프장과 기업도시 결국 한 몸


정부가 추진하는 골프장 인허가 대폭 완화 방침과 기업도시 방안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안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은 기업도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장까지 허용
새만금 540홀 규모 골프장, 전남 영암 'J리조트' 계획 추진될 듯






지난 6월 전경련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 관련 정책포럼 장면. [사진=연합뉴스]
<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기업도시와 골프장 건설 >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게 골자로 국무총리실이 7월경 작성한 방안(미디어다음 20일 보도 참조)과 골격상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골프장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개별적으로 건설하기보다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해 대규모 골프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추가했다. 정부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등의 경우에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20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안'에 반영,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민간기업에 도시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최초로 인정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건교부는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인 새만금 간척지(전북 부안, 군산 일대)와 전남 영암 일대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과 경마장도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이미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남 영암군은 300만평에 골프장 7~8개가 한 곳에 들어서는 'J리조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특례법과 골프장 인허가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임충현 과장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는 골프장이 배후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며 "골프장이 들어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 환경을 덜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지나친 특혜"...산업클러스터 아닌 '위락 클러스터'

'대규모 골프장+기업도시', 효과도 의문

< 문제점 및 비판 >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상실한 채 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만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나 전경련이 '기업도시'라는 명목 아래 기업에게 대규모의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위락 클러스터'에 가까운 것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는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티 등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들이 장시간에 걸쳐 혁신 추구형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대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대추구형(rent-seeking) 도시"라고 말했다.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발표대로 새만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30개나 들어설 경우 국내 골프 수요로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골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가지 않는 한 그 같은 수요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외국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남 영암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를 조성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고 볼거리도 많은데 비행기 삯까지 물어가며 한국으로 건너와 골프를 치겠느냐"고 비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0

앞으로 산지에는 골프장 못 지을 것


미디어다음은 최근 정부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방침과 관련, 기획특집을 마련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충현 과장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골프장 인허가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과장은 "앞으로 '기업도시'의 한 유형인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와 한계 농지, 해안 구릉지 등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산지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친환경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만 하고 끝은 아니다"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각 부처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과의 인터뷰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골프장 정책, 규제완화 차원...경기 부양은 부수적 효과일 뿐"






항공에서 내려다 본 골프장 건설현장 [사진=녹색연합]
-왜 정부가 갑자기 골프장 건설 인허가 과정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 왜 하필 골프장인가.

연초에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회장이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이 800여개가 든다고 했다. 골프장이 규제 덩어리라며 수차례 개선 건의도 들어왔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렇게 규제가 많다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라고 한 것이다. 실태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규제가 불합리하고 복잡했다. 2박3일 동안 일본의 실태도 조사하고 왔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거지 경기부양을 위해 접근한 것은 아니다. 지금 상태대로면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생긴다. 결국 골프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와 절차 등을 개선하면 경기 부양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재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말했을 것이다.

하필 골프장이냐고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는 공장 창업 기획단이 만들어져 창업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고 있다.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덩어리를 파악해서 막힌 것을 푸는 것이다.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이게 졸속으로 된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골프장이 많이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이 심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도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쓴다. 7월 간담회 때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도 논의했다. 그 분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당초 그린벨트나 상수원 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했던 것을 없앴다.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태조사단을 꾸려 골프장의 실태를 조사하자고 한 것이다. 환경부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이 현실보다 매우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단체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해보니 농약잔류 검사 같은 것을 업체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등 정부 검사가 매우 형식적이더라'고 지적하자) 그런 실태는 잘 모르지만...그러니 환경단체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단속을 나가도 민관합동으로 가면 공정성이 확보될 것 아니냐. 골프장이 편법으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운영중이거나 이미 인허가가 난 골프장 262개 외에 개발 계획 중인골프장이 230여개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에는 신청 골프장이 105개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놨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숫자를 줄인 것 아닌가.

우리가 지자체에 다 연락해서 모은 것이다. 그 동안 230개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통계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더라. 이것 말고도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하겠다고 문의라도 해온 것도 40여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친환경 골프장,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행되도록 할 것"

-하지만 현지에 가보면 정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이 계획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기자가 가본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에도 기존에 운영중인 12개 골프장 외에 17개의 골프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군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글쎄, 그런 게 있으면 다 취합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우리가 각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것은 이 숫자다. 앞으로는 골프장이 산지 쪽으로는 거의 못 간다.

-오히려 회원제 골프장의 산지 편입 비율 제한을 푼다든지,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해 산림훼손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런 규제를 완화한 것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오히려 산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개선한 것이다. 그리고 산지 이용을 막는다는 내용이 왜 없나. (개선방안 보고서를 뒤적이다가 보고서 4쪽의 '산림훼손의 최소화,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한 대규모 골프단지 조성, 한계농지, 해안 구릉지 등의 활용이 바람직'이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여기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지 않나. 산림훼손의 최소화라는 표현이 가급적 산지 쪽에는 골프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데.


(복합도시나 한계농지 등에 들어설 수 있게 하면) 골프장이 앞으로 자연스레 산지 쪽으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산지 쪽으로는 매우 과도한 규제가 돼 있다. 우리의 규제를 일본에서도 배워갈 정도다.

-그렇게 규제가 많아도 지금까지 골프장이 산지에 다 들어서지 않았나.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자세히 거론돼 있는데 '산림훼손 최소화'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지 않느냐.


복합도시나 해안 구릉지 등을 활용하면 자연스레 산지로는 안 가게 될 것이다. 개발업체들이 지금 현재도 산지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 방침이 이런 방향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곳 대부분이 산지 쪽인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산에다 지으려는 걸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 환경영향성 평가 잣대에 걸리면 산에 못 가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기준은 절대 완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전 예측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개발업체들 민원의 90%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나온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에서 다한다. 위원들도 꼭 생태전문가가 아니라 교사나 전문가, 기업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환경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모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골프장을 허가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 환경청이 전문성 없으니 평가연구원에서 모든 가부를 결정하는 꼴이다.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 다른데 일면적 비교 아닌가. 일본에서는 정부가 각 지역의 생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그런 생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마스터플랜을 다 세우고 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만 개발업체들이 나서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그래야 할 것 같다. 우리가 마련한 추진계획을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받아 세부추진계획을 짤 것이다. 언제까지 뭘 하는지 등 추진사항 등을 규개위가 다 챙길 것이다. 친환경 방향으로 가겠다고 발표만 하고 끝은 아니다. 정책이 정해졌으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철저히 챙길 것이다.
 
"적정 골프장 수, 2010년경 400개 정도...한꺼번에 다 풀겠다는 것 아니다"





경기도 여주군의 한 골프장 건설 현장. ⓒ미디어다음 김준진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그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골프장 건설에 앞서서 생태정보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환경친화적 골프장'도 가능한 것 아닌가.

공감한다. 그러한 것들이 구축돼 있다면 훨씬 일이 잘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잘 돼 있는 것도 많다. 일본과 우리의 환경규제 등을 비교해놓은 표가 있는데 산지 경사도 기준 등을 비교해보면 일본 것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 80년대에 우리 거를 보고 배워갔으니까 그런 거다.

-적정 골프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나.

얘기가 다 다르다. 재경부나 우리 쪽에서는 400개 정도로 보는데 다른 데서는 한 350개 정도로 보기도 하더라.

-400개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골프 인구가 매년 평균 13.2%씩 늘고 있다. 주 5일제가 되고 2010년 정도 되면 연인원 2700만정도 되리라고 본다. 적정 수자를 450개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처럼 도산하는 사태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골프장 수를 잘 조절해야 할 걸로 본다. 지금 신청한 105개 골프장이 다 된다고 하기에는 힘들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2010년경 360개 전후로 보고, 한 경제학자는 일본과의 인구, 국토면적,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70개 전후가 적정선이라고 하더라.

이미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경영자협회는 우리 안에 별로 찬성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적정 골프장 수를 400개라고 본다. 재경부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본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회원권 값이 떨어지면 다른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장사가 안 되는 골프장은 도태되지 않겠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 외부 전문기관 등에 맡기든지 해서 적정규모를 좀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은 없나.

할 것이다. 전문기관들에게 맡기든지 해서 일본처럼 초과공급 안 되려면 현재 시점부터 따져서 앞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골프장과 관련한 주무부처이니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정부로서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은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서 골프장이 더 들어서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정 규모를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한꺼번에 확 풀어서 무분별하게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꺼번에 해주겠다는 게 아니다. 절차상으로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시도가 허가권자이다.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지금 허가가 난 것 중에도 사업 단계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다 풀리겠나. 절차 가운데 막힌 것은 풀고 투명하지 않은 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골프장 들어설까 싶은 공사 현장도 있더라"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곧 기업도시에 골프장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건교부가 내놓은 기업도시 유형 중 하나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다. 골프장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배후시설도 들어간다.

-기업도시가 대기업에 부동산 개발 이익을 향유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골프장마저 들어선다면 국민들에게 더 신뢰를 못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에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정부 정책의 장점과 부작용이 뭔지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관광레저 복합단지 같은 곳에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을 덜 훼손하게 하는 방안 아니냐. 그런 방안으로 나가려는 것이다.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그런 우려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좀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 비판 역할도 좋지만 정부의 개발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해주면 좋겠다.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개발업체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주민이나 골프장 직원 등 현장의 실태 등은 소홀히 한 것 같다.

경영하는 사장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하는 골프장에도 많이 가고 공사현장에도 갔다. 산림이 심각한 훼손된 현장도 있어서 어떻게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싶은 데도 있더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

-녹지자연등급을 따져보면 지금 전국의 골프장은 환경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곳에도 다 들어서고 있다. 초등학교 울타리 옆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다. 사업자가 골프장은 어떤 골프장을 짓고 싶은데 규정이 있어서 그림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규정 맞춰 사업 재설계해서 굴러가는 것이지 무리하게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끝까지 챙길 것이다. 윗분들의 의지도 확고하다.
by 선대인 2008. 9. 4. 16:39

'저가낙찰=부실공사'는 건설업계의 거짓말


상당수 건설업체는 매년 10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처음 도입이 논의될 때는 도입 반대를, 단계적 도입이 결정되고 나서는 시행 유보 요구를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거품이 붕괴된 뒤 건설 경기가 침체하자 건설업계는 이를 명분으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받아들여 재경부는 지난 달 29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확대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로 ▲2004년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는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의 낙찰율이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수주경쟁을 심화시키게 되고, 수주경쟁 심화가 다시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논리였다. 한 마디로 건설업체들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수 조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건설업계의 이익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논리는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 해 10월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건설사업자 단체와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라는 건의서에서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최근 낙찰률이 급락하는 등 덤핑이 속출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공사부실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건설업계의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 및 기술 개발 투자여력 상실로 산업 경쟁력이 사라지며 ▲부실소지가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하지만 정부와 건설업계의 논리는 사실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수조원의 돈을 걷어 건설업계에 몰아주는 현실을 호도하는 논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왜 그런지를 따져보자. 54%에 수주한 도로공사도 20% 마진 남겨...'밑지고 장사한다'식 엄살?





[표]서울지하철공사가 2003년과 2004년 발주한 공사의 낙찰율. 공사측은 "낙찰율이 낮아져도 시공업체들은 이윤을 봤다"고 밝혔다.

▲10~20%씩 남는데도 밑진다고?=

건설업계의 덤핑 수주 우려는 사실일까. 우선 단기적으로 밑지면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까지 덤핑 수주로 정의해야 할지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공사 한 건당 밑지고 수주하는 것을 덤핑 수주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따져도 우리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정부 공공발주 공사를 밑지고 수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의 낙찰율은 65.8%(2001년)--- > 63.0%(2002년)--- > 60.1%(2003년)---- > 59.7%(2004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정도 낙찰율로 수주해도 밑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이윤을 남기고 있다.

미디어다음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의 '2001년~2002년 부대입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시행된 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율을 보인 공사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의 익산~장수간 건설공사(제3공구)였다. 정부 예정가격 1080억원이었던 이 공사를 S기업은 599억여원에 수주했다. 당시 낙찰율 53.95%는 지난 해 이 제도 시행 대상 전체 공사의 평균 낙찰율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 하지만 이 공사에서 S기업은 S토건에 토공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235억여원의 공사를 186억여원에 하청을 줘 여기에서만 49억원 가량의 마진을 남겼다. 20% 가량의 마진을 남기는 셈. 이들 공사 수주업체들은 각종 관리비용을 빼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순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2002년 고속국도 무안~광주간 건설공사(제2공구)의 낙찰율은 56.96%. 이 공사를 수주한 D건설은 모두 214억원 규모의 토공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84억원 가량에 하청업체에 넘겨 13.7%의 마진을 챙겼다. 같은 공사의 제 1공구 사업을 59.52%의 낙찰율로 수주한 N토건도 15%의 마진을 챙기고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겼다. 고속국도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제 3공구)에서도 예정가격의 58.5%에 수주한 S기업도 18.3%의 마진을 남기고 하청을 줬다. 최저가낙찰 도입한 서울지하철 "우리가 30% 절감해도 건설업체 이윤 남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공사가 전동차 안에 설치한 스테인레스 불연 의자.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등을 활용해 여기서도 다른 지하철공사에 비해 30% 이상 예산을 절감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가낙찰제 아래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수주한 경우라도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는 상당한 마진을 남기는 셈이다. 물론 이렇게 수주된 공사의 대부분은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원가는 더욱 낮아진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 못한 자재값 등의 인상 등으로 적자 공사를 하게 되는 하청 업체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필요한 중간단계 때문이지 입찰제도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지난 해 3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서울지하철공사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2003년 적격심사제 방식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발주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86.33%. 하지만 지난 해의 평균 낙찰률은 67.73%로 크게 떨어졌다. 이를 통해 지하철공사는 당초 예산액의 25~30%가량인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공사는 최종 시공사가 바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몇 단계에 걸치던 복잡한 중간단계를 없앴다. 강경호 공사 사장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복잡한 중간단계를 줄이고, '나눠주기식'으로 배정하던 공사 물량을 일괄 발주해 공사도 예산을 절감했지만 건설업체도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헌동 단장은 "건설업체들이 정말 밑진다면 밑지는 공사를 왜 수주하느냐"며 "정말 밑지고 공사를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설업체들 스스로의 경영상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덤핑 현상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적정 이윤을 보전해주는 것은 경영노력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한 시장경쟁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게 하는 게 시장원리인데 그런 기업들을 왜 국민 혈세로 지탱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단장은 또 "대형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보다 20%이상 높은 가격에 하청을 주는 직원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도 정부 관료들 가운데 이 때문에 처벌받는 관료는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재정정책학 전공 학자 출신인 한나라당 박재완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건설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유도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 없는 건설기업들을 살린다고 정부예산으로 적정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덤으로 얹어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줄어드는 최저가낙찰제를 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건설업계의 수익을 걱정하며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건설업계와의 밀착구조 때문인지 국민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비판했다.

과거 대형 부실공사 낙찰율 93~98%...비용 높아도 부실시공
"낙찰가격과 부실시공은 무관"
"부실시공 시장에서 거르면 되지 왜 정부가 개입하나"






[표]낙찰율과 부실공사의 상관성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부실공사?=

적격심사제도 유지를 부르짖는 정부 관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목은 "건설업체에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해줘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과당경쟁으로 낙찰율이 낮아져 부실공사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논리인 셈. 결국 고품질을 유지하려면 고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말 그럴까.

벽산건설이 시공했던 행주대교와 대림산업이 시공한 서해대교 1공구는 공사 도중 교각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대구지하철 2-8공구 공사에서도 공사 도중 지반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한 제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준공 한 달 만에 램프고가교량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들 공사의 낙찰율은 93.06%~98.20%로 지난 해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율보다 무려 35%가량 높았다. 최저가낙찰제의 낙찰율과 비교할 때 엄청난 고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이뤄진 셈이다.

거꾸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돼 200여건의 공사가 시행됐지만 한 건도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부실시공이 공사비 또는 입찰제도의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박재완 제3정조위원장은 "부실공사를 해도 안 걸릴 수 있고, 걸려도 뇌물을 주고 피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덤핑수주를 하는 것이지 덤핑수주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건설업계의 논리는 이 같은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감독 과정에 부패구조가 형성돼 있어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관행이 남아 있어 부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부실공사는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이행 보증시장을 개방해서 건설업체의 주거래은행이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증하게 하는 것도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부실시공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스크리닝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입찰가격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품질과 낙찰가격의 상관율이 낮음은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97년 감사원이 건설업 종사자와 공무원 1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기능공의 능력부족(20.88%) △사전조사 부실(16.46%) △설계부실(14.80%) △시공업체 의지 부족(8.15%) △공기 부족(7.7%) 등이 꼽혔으며 공사비 부족은 5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99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 발주 관계자와 감리원, 시공자 등 962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결정 요소'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사수주 낙찰율은 5위(5.3%)에 머물렀다. △시공자의 성실성(42.9%) △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33.2%) △감리, 감독체계(9.4%) △공사 수행능력(8.7%) 등이 이보다 앞에 왔다.

강경호 사장은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해본 결과 낙찰가격과 부실과의 상관 관계는 전혀 없었다"며 "입찰 사양을 정확하게 하고 사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차에 따라 공사비가 10~30%정도 차이가 난다"며 "실적 있고 경험 있는 회사들은 낮은 낙찰가격에서도 얼마든지 질 좋은 공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피해볼 중소 건설업체 "다 죽는다" 반발

"퇴출돼야 할 기업들 국민 돈으로 살려주면 오히려 경쟁력 약화"





[표]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낮은 공사비를 꼽은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한계기업 국민 돈으로 먹여살려야 하나=

정부나 건설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경제에도 부담이 되므로 이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에서 보았듯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해도 원도급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사정은 다른 게 사실이다.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대부분은 하청과 재하청을 거쳐 시공되기 때문에 실제 최종 공사 원가는 상당히 낮아진다. 하청과 재하청의 사슬은 4~5단계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중간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단계의 하청, 재하청 기업들의 개별 이윤 폭은 크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예상 못한 자재값의 인상 등으로 적자 공사를 하게 되는 하청 업체도 나올 수 있다. "자재와 건설장비를 놀리느니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하청업체는 정부 예정가격의 40% 선에서 공사를 하기도 한다. 그나마 공사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으로 주는 경우도 많아 경영난에 봉착하기도 한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들은 꽤 많은 돈을 챙기지만 하청업체들은 한 번 공사에 5~10%정도 남기는 게 고작"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중소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복잡한 중간단계를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잡한 중간단계에서 공사를 따기 위한 뇌물과 접대가 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복잡한 '유통단계'는 적격심사제 때문에 유지돼온 측면이 크다. 정부가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해주므로 건설업체들이 원가절감이나 기술 혁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원가절감 압박이 커져 복잡한 하청, 재하청의 고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이는 '업계 이기주의'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제3정조위원장은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없는 일부 업체는 어려워지겠지만 경쟁이 촉발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는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 건설업체를 국민 돈으로 먹여살리겠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들을 살려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28

서울지하철공사가 300억원 예산절감한 비결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 부실공사가 많아진다." "외국은 몰라도 최저가낙찰제는 우리 나라엔 안 맞는 제도다." "지금으로선 시기상조다." 등등.

최저가낙찰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건설업계의 주장을 근거로 당초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바꿨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가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 가운데 별 문제 없이 실시돼오는 데도 이 같은 반대논리는 계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위력은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나 로비에 약한 정부 부처에 강하게 작용한다.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되는 이 제도의 확대가 계속 늦춰지는 이유다.하지만 서울지하철공사의 사례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없음을 여실히 입증한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3월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 건설공사 예산의 30%가량인 300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렸다. 한라중공업 대표 출신인 강경호 사장이 취임한 뒤 일어난 변화다. 강사장은 공사 내부의 우려와 관련 건설업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제도를 시행, 거액의 혈세를 절감했다.물론 이는 최저가낙찰제뿐만 아니라 하청과 재하청 과정 등 중간단계의 생략, 전자구매 등을 통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였다. '최저가낙찰=부실공사'라는 세간의 우려는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불식시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미디어다음은 공사 강경호 사장을 26일 만나 공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최저가 낙찰제 도입으로 공사 예산 30% 절감"
"최종 시공자가 바로 입찰할 수 있게 중간단계도 없애"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이유가 뭔가.

현행 공공기관 낙찰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적격심사기준의 변별력 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우량업체를을 선별하지 못한다.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Paper Company)를 양산하고 있고 특히 일정 낙찰하한선을 보장해 운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 결국 이는 경쟁력 있는 건전한 건설기업의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점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걸로 안다. 우리 공사의 취약한 재무상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 소요액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최저가낙찰제를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된 거다.

일부에서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하는데 사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덤핑 입찰도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밑지는 공사에는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한다.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었다.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절감 효과가 커서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다. 일정 시간 지나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도의 기술이나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2단계 동시입찰을 실시한다. 업체의 실적이나 규모 등을 정해놓고 1차 통과된 기업들에 한해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도입 결과 나타난 예산절감효과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경쟁입찰하게 한 결과 3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 1180억원가량의 예산을 잡았는데 300억원 정도를 절약했다. 이게 엄청난 거다. 공기업은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세금을 그만큼 줄여준 거다.

-상당수 건설업체나 일부 관료들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 내가 여기 오기 전 민간기업(한라중공업)에 있었지만 시공회사에 따라 원가가 다르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이 확보된 건설회사는 공사를 좀 덜 해도 되고 물량을 못 채운 회사들은 물량을 채워야 한다. 그런 회사들은 좀더 낮은 낙찰가에도 공사를 하려고 한다. 또 각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에 따라 원가가 10~3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적 있고 경험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면서 전에는 역사 하나하나씩 발주하던 것을 이제는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했다. 그랬더니 상당히 큰 업체가 당초 예산액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수주를 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윤을 안 남긴 것도 아니다. 실력으로 공사를 딴 거다. 물론 물량이 합쳐져서 공사 관리비 등이 줄어든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다. 최소 발주물량 단위를 키워주면 겅설 경비도 줄어든다.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시공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면 된다. 예전에는 적격심사제를 하면서 4,5단계까지 중간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저가낙찰제로 경쟁입찰을 붙이되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물량을 '나눠주기'식으로 분배하지 않고 합치거나 중간단계를 배제하면 된다.

"공조직에서 기존 제도, 관행 바꾸기 매우 힘들어"
"국민세금인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큰데 다른 데서는 왜 최저가낙찰제를 안 하나.

공조직에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다. '변하자'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돼 있어 쉽지 않다. 밖에서 보면 바꾸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무척 어렵다. 공기업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다. 내가 사장 취임했을 때 1년에 3600억원씩 적자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아껴야 하지 않나. 세금이 한 단계 거쳐서 나갈 뿐이지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니냐.

-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나.

민간기업에서는 보편화돼 있으니 당연하게 생각한 거다. 제도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가가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은 필요하지만 경쟁입찰하면 투명하고 얼마나 좋나.

-이 제도를 처음 추진할 때 얼마나 힘들었나.

남들 안 하는 것을 하니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약행위를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얽매인 줄 알고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큰일날 줄 알더라. 그런데 자문 들어보니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정부도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 저항이 있으니 주춤하고 연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정부도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춤주춤하는 거다. 건설협회 등은 상당히 많이 저항한다. (기자가 '저항이라니 어떤 걸 말하느냐'고 묻자 약간 망설이다가) 민원이라는 것이지. 공사를 많이 하는 통신사업자, 전기협회 등에서 연명으로 민원을 넣더라. 최저가낙찰제를 하면 수지가 안 맞아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지. 그래도 입찰하는 것 보면 남으니까 하겠다는 게 아닐까.

-건설업체들은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주장하는데.

믿기가 어렵네. 경쟁입찰을 하게 하면 수주단가는 내려간다. 실력 있는 기업이 공사를 따게 된다.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실력 있는 기업이 공사를 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정부관료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미온적인가.

글쎄, 그 부분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 문의해오지는 않았나.

문의가 많다. 우리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전자입찰도 실시했다.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보다 더 싸다. 동네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할인점에서 사면 더 싸지 않나. 그런 원리다. 또 전자구매를 하면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지고 인건비도 줄어든다. 생각해봐라. 물건을 사는 유통단계, 시점에 따라 같은 물건도 100원짜리를 20원에 살 수도 있다. 빚덩이에 앉은 회사가 그렇게라도 줄여야지 그렇게 안 하면 어디서 줄이나.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반발 엄청 나"

"부실과 가격은 상관 없어"

"우리처럼 하면 정부 예산 10조 아낄 텐데"





-최저가낙찰제나 전자입찰을 시행하면서 중간단계를 건너뛰면 중간단계에 있던 업체나 사람들은 이권이 없어지므로 반발하지 않나.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연히 반대하지. 경쟁 없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은 불만 토로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싸게 사고 투명하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우리 공사 안에서는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일괄해서 하니 일도 많이 줄었다. 예산 절감과 함께 업무 절감도 가장 큰 효과중 하나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을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다른 데서도 다할 수 있다. 왜 못 하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 하고 있지. 물건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걸 싸야 하지 않나. 이제는 프라이스 퀄리티(Price Quality)다. 제품에 대한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고 그러면서도 싸야 한다. 뭘 해도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싼 게 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이는 비용이 엄청난 것이다. 말이 10%, 20%이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정부 관리들이 내 물건을 산다면 웃돈 주고 그렇게 사겠느냐 말이다.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자가 '그런데도 정부 관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해관계 때문 아니겠느냐. 또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니 그렇겠지. 적격심사제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 건설협회 등의 로비도 있고...

-정부는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도 최저가낙찰제를 미루는 이유로 내세운다.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정부 기관이 기업에서 세금 아낄 생부터 해야지. 정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싶으면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든지 해서 부양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나. 입찰 자체는 경쟁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한다. 다른 민간기업들도 그렇게 다 하잖아. 지하철은 대중수단이고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있어 시설 개선과 안전 문제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막대한 운영적자를 지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경비를 줄여야 한다. 줄인 경비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다. 정부 는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공사가 시민들 요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하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분야에서 경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년에 1000억원씩 적자폭을 줄였다. 2002년에 3600억 적자난 게 2003년에 2690억, 지난 해엔 1652억원으로 줄였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덤핑 입찰이나 오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덤핑 입찰이나 오찰 등으로 공사를 낙찰 받은 후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자 평균입찰 금액의 70%이하 입찰자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지난 해 10월부터 도입했다. 그 동안 입찰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 기술개발 등의 요소를 감안해 30%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 것이다. 그 이하 금액으로 들어오면 덤핑으로 보고 아예 자격을 안 주는 거다.

-그래도 가격과 부실공사와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가격과 부실과의 상관 관계는 없다. 입찰 사양을 정확하게 해주고 사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입찰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 방법의 문제일 뿐이다.

-공사에서 한 방식을 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확산하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공공공사 규모가 매년 45조, 50조인데 그 가운데 10조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숫자는 자꾸 만지고 따지면 줄게 돼 있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줄이는 거다.
by 선대인 2008. 9. 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