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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기업도시 결국 한 몸
정부가 추진하는 골프장 인허가 대폭 완화 방침과 기업도시 방안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안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은 기업도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장까지 허용
새만금 540홀 규모 골프장, 전남 영암 'J리조트' 계획 추진될 듯
< 개선방안에서 언급한 기업도시와 골프장 건설 >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게 골자로 국무총리실이 7월경 작성한 방안(미디어다음 20일 보도 참조)과 골격상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골프장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개별적으로 건설하기보다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해 대규모 골프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추가했다. 정부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등의 경우에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20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안'에 반영,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민간기업에 도시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최초로 인정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건교부는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인 새만금 간척지(전북 부안, 군산 일대)와 전남 영암 일대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과 경마장도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이미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남 영암군은 300만평에 골프장 7~8개가 한 곳에 들어서는 'J리조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특례법과 골프장 인허가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임충현 과장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는 골프장이 배후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며 "골프장이 들어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 환경을 덜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지나친 특혜"...산업클러스터 아닌 '위락 클러스터'
'대규모 골프장+기업도시', 효과도 의문
< 문제점 및 비판 >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상실한 채 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만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나 전경련이 '기업도시'라는 명목 아래 기업에게 대규모의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위락 클러스터'에 가까운 것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는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티 등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들이 장시간에 걸쳐 혁신 추구형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대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대추구형(rent-seeking) 도시"라고 말했다.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발표대로 새만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30개나 들어설 경우 국내 골프 수요로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골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가지 않는 한 그 같은 수요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외국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남 영암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를 조성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고 볼거리도 많은데 비행기 삯까지 물어가며 한국으로 건너와 골프를 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경련의 건의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안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 및 건설 과정을 간소화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은 기업도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카지노, 경마장까지 허용
새만금 540홀 규모 골프장, 전남 영암 'J리조트' 계획 추진될 듯
지난 6월 전경련 주최로 열린 기업도시 관련 정책포럼 장면. [사진=연합뉴스] |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게 골자로 국무총리실이 7월경 작성한 방안(미디어다음 20일 보도 참조)과 골격상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골프장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을 개별적으로 건설하기보다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을 통해 대규모 골프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추가했다. 정부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돼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등의 경우에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20년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간복합도시 개발특별법안'에 반영,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안에 들어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제 감면 등의 특례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민간기업에 도시개발을 위한 수용권을 최초로 인정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의 한 유형으로 건교부는 올해 안에 1~2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인 새만금 간척지(전북 부안, 군산 일대)와 전남 영암 일대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과 경마장도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가 이미 대규모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남 영암군은 300만평에 골프장 7~8개가 한 곳에 들어서는 'J리조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특례법과 골프장 인허가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계획을 사실상 허용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임충현 과장은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에는 골프장이 배후시설로 들어가게 된다"며 "골프장이 들어설 개별 입지를 무분별하게 쪼개가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해 환경을 덜 훼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지나친 특혜"...산업클러스터 아닌 '위락 클러스터'
'대규모 골프장+기업도시', 효과도 의문
< 문제점 및 비판 >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상실한 채 기업에 대해 지나친 특혜만 주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나 전경련이 '기업도시'라는 명목 아래 기업에게 대규모의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업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위락 클러스터'에 가까운 것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는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로 자주 거론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도요타시티 등과 판이하게 다르다"며 "외국의 산업클러스터들이 장시간에 걸쳐 혁신 추구형이라면 지금 거론되는 기업도시는 대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지대추구형(rent-seeking) 도시"라고 말했다.또 '관광레저형 복합도시'의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된다. 예를 들어, 전북도의 발표대로 새만금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30개나 들어설 경우 국내 골프 수요로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골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가지 않는 한 그 같은 수요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외국에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남 영암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를 조성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대해 "한 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물가가 훨씬 싸고 볼거리도 많은데 비행기 삯까지 물어가며 한국으로 건너와 골프를 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