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내놓은 종합 물가관리 대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관치 물가관리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이 정유업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의 발언 가운데 “주유소 행태가 묘하다”고 말한 것은 소수 정유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도외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기름값에 대한 발언은 일반 생활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생활인들의 고통을 선제적으로 해소했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성부터 했어야 한다.

 

사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한국의 정유사들이 원유 가격이 오를 때는 민첩하게 많이 올리고, 원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찔끔 반영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연구소 박명훈 일본경제센터장이 조사한 국내 각 정유사의 가격 자료를 종합해 확인해 보았다.

 

본론에 앞서 한국의 석유산업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한국의 석유산업은 당초 정유 5개사였으나 한화에너지가 현대정유를 거쳐 SK에 인수됨에 따라 현재는 4사 체제로 되어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면 SK인천정유와 합병한 SK에너지가 33%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GS칼텍스가 30% 그리고 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10%대 전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내수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가 약 9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제품별 판매 동향을 보면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출과 내수 판매량 모두가 감소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8년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SK인천정유(구 현대정유)가 합병되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유회사 역시 일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수 및 수출 판매량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판매량 감소 내지는 정체를 가격인상과 원화 환율 상승 효과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늘려오고 있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경유와 나프타 가격은 원유가격이 오르면 그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지만 반대로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그 보다 소폭으로 가격을 내려 이익을 늘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석유업계가 판매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유가 변동을 이용한 가격인상 및 인하 폭 조절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자. 아래 <도표>는 국제유가가 급등락을 한 2007년-2009년의 국제유가와 한국 석유제품 내수 및 수출 판매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도표에서 2008년에 유가는 전년대비 3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 석유업체들은 내수 판매가격을 경유는 전년대비 53.1%나 인상해 유가 상승률보다 18.5%나 더 높였다. 벙커유 가격도 2008년 51.1% 인상해 유가 상승률보다 16.5% 더 높였다.

 

  
▲ <도표> 원유가격 및 한국 주요 석유제품 가격변동 (주) 각사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업체별 가격 변동률의 평균치임.

한편 경유의 수출판매 가격은 2008년에 5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 판매가격 증가와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8.9%나 상승한 점을 차감하면 실제로는 33.9%로 사실상 유가상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유가가 전년대비 -36.7%나 급락했다. 이에 비해 경유 내수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25.4% 인하에 그쳤다. 즉 11.3%나 덜 인하한 것이다. 반면 경유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33.5% 하락해 유가 하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5.8%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유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49.3%나 하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달러 환율 상승이 없었더라면 석유제품 수출은 대폭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 이상으로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만큼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런 행위는 업계 전체의 불공정 담합 행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유업계는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큰데, 2008년 1%였던 관세는 2009년 3%로 올라 L당 11원 정도의 가격인상 효과를 냈고, 2008년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이 작용했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과 최근 상황을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으며 환율도 당시 강만수경제팀의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와 금융위기로 달러당 1300원대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대에 환율도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유가는 2008년 당시보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 정유업체들의 독과점 담합 때문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물론 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값에 단위당 부동산 자산에 부과하는 과세액의 수십 배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핑계로 담합을 통한 높은 기름값으로 생활인들을 울리는 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은 '기름값 적정성'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 이들 업체간 담합을 철저히 분쇄하도록 해야 한다. '기름값이 이상하다'는 불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라이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편> 출간 기념으로 이름 별난 두 남자 조국과 선대인이, 대한민국 청춘들을 부릅니다. 21일(금) 저녁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신청은 여기에서 http://thebf.tistory.com/301

 

 


by 선대인 2011. 1. 15. 09:39

롯데마트 통큰치킨 사태는 한참 전에 마련했어야 할 정부 정치권의 정책적 불비(不備)가 왜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느껴집니다. 이번 통큰치킨 사태는 동네치킨자영업자 대 재벌유통업체의 대립구도로 많이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론 흐름을 보면 동네치킨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일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치킨을 저렴하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로서 일반 가계의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명퇴자들이 늘면서 음식료, 숙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 풀 꺾였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져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퇴금을 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차린 치킨집이 유통대기업 때문에 문 닫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중단한 것은 여론의 힘에 밀려서든 어쨌든 당장에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우리의 욕구는 어떤가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고, 같은 다홍치마이면 싼 게 좋은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특히 한국 경제는 긴 흐름에서 보면 소비자인 일반 가계들을 희생하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가계의 대외 구매력을 줄이고, 상대적 고물가에 시달리게 합니다. 400원대, 600원대, 80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는 1200원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가계들은 고물가 부담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한국 경제는 큰 틀에서 이 같은 흐름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고, 현 정부는 매우 노골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친서민 정책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죠.

 

또 정부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재벌건설업체간 담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 주택부문에서는 분양가 담합으로 고분양가 거품을 일반 가계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 형태로 소비자 잉여로 돌아올 것을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물가, 특히 대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값은 국내 경제수준 및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람 값은 실업난과 비정규직 양산 형태로 똥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일반 가계들이 가능하면 저렴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횡포를 엄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예전의 약자에게만 한 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구조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 약자에게는 생사를 건 가혹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담합과 반칙은 방조하고 각종 특혜를 안겨줘서는 공정사회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공정의 근원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비등할 때만 잠시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를 두들기는 식으로는 절대 일반 가계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롯데마트를 비판했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한편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물가 인하 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물가 인하 노력이라면 치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전 품목의 가격을 다 인하해야지, 왜 치킨 값만 인하할까요? 결국 그들이 노린 것은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합니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할인유통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미끼상품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약탈적 가격은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거대 시장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경쟁자들을 몰아내거나 가격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든 이후 독과점적 초과 이윤을 누리기 위한 가격 책정 행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롯데마트의 치킨 값 인하는 미끼상품을 통해 매출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성격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금 치킨 좀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치킨 값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득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치킨 값은 계속 싸게 유지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모여드는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물론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가 일부 경쟁품목(치킨버거)을 팔긴 하지만 롯데리아를 위한 판 깔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독과점 구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200여 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 중 또래오래, BBQ, 교촌,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 상위 5개 사업자는 지난해 말 56.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겉보기에 업체 수가 많지만 사실 상위 몇 개사가 담합하면 시장지배사업자 그룹으로서 얼마든지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격 담합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가격 담합 의혹은 국내 대부분 업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부랴부랴 공정위가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섰지만, 그 동안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신들의 판매가격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한데 최종 치킨 판매가가 16000~18000원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치킨 원가에 관한 한 롯데마트 측이 발표한 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 때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프라이드 치킨을 6000원에 파는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료가 불량이 아닌지, 그래서 맛이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장사 초기라 처음에만 밑지고 파는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맛도 일반 프라이드 치킨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 치킨집 주인에게 물어본 결과(직업병의 발로입니다^^) 밑지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임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박리다매 전략이긴 하지만 일반 비브랜드 서민 치킨가게도 낮출 수 있는 치킨 가격을 대량 구매를 하고 가격 협상력을 지닌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못 낮출 리 없습니다. 정말 그들 주장대로 3000원인 닭 한 마리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5~6배나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 이들 업계의 원가 관리 구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쟁 상태에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들 업계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담합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치킨업계가 이번 사태에서 개별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앞에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행태는 매우 파렴치해 보입니다. 사실 롯데마트에 앞서 진짜 동네 치킨가게들을 전멸시킨 것은 바로 이들 프랜차이즈 업계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횡포에 대한 반성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롯데마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치킨업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값비싼 주택부터 자동차와 기름값, 휴대폰, TV, 통신 등 우리가 생활 과정에서 소비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이런 식의 담합구조에 의해 일반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덤터기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해소하는 게 향후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과점과 담합 구조를 깨고 이들 경제적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진정한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남습니다. 치킨 판매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점포주들을 비롯해서 이른바 동네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 이들 동네 점주들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부러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실 분들은 드물 겁니다. 결국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동네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상품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반 주거단지 주변의 상권을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 반경 500m 안은 안 된다든지, 또 품목별로는 치킨과 피자, 과일류 등은 안 된다든지, 또 방법상으로는 입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인지 입점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 느낄만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마트 피자와 여론에서는 거의 주목 받지 못했지만 비슷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피자/츄러스/핫도그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론의 반발이 있었지만 롯데마트 치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자가 치킨만큼 생계형 자영업 품목이 아니라는 대중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피자헛이나 도미노피자 등은 대체로 매장도 넓고 시설투자도 해야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업주들이 주로 운영합니다. 또한 치킨과 달리 비브랜드 피자를 만들어 파는 동네 가게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대중들이 콕 집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미 치킨과 피자 사이에 일정한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마트 피자의 경우에는 생계 자영업주 보호 측면보다는 피자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혜택의 효과가 더 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치킨보다 이마트 피자의 경우 좀 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피자/츄러스/치킨덕/핫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래 전부터 코스코에서 이들 품목을 팔고 있는데 대해서는 여론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매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눈에 덜 띈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 판매 품목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통 동네상권 품목이 아닌 연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서 어차피 많이 팔지 않던 품목들이 함께 미국 쇼핑물의 문화와 함께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면밀히 조사해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업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SSM과 이마트피자를 비롯해서 통큰치킨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동네 서민형 자영업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일부 정치권에서 갑자기 민의의 대변자들이라도 된 양 롯데마트나 치킨프랜차이즈업계를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은 일반 시민들에게 맡겨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민심을 수렴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는 도시 계획상의 구조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내에는 대형 쇼핑몰이 바로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근린상가가 들어서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대형 쇼핑몰, 특히 대형마트가 주택가 바로 인근까지 들어서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고민의 과정이 거의 없이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뛴다는 이유로, 또 대기업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 사업들의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SSM까지 만들어가며 점점 더 주택가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동네상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상권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기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SSM에 이어 이마트피자, 롯데마트 치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이 주택가와 동네상권에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국내와 같은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 필요한 한편 쇼핑몰 건립비 및 창고비용 등을 줄여야 하니 자연스레 도시 외곽에 쇼핑몰을 만들게 됩니다. 더구나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 있어 주민들도 외곽의 쇼핑몰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줄 만큼 매우 가격이 저렴하기에 미국 소비자들은 외곽 쇼핑몰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땅이 넓고 중산층이 교외에 살며 자동차 문화도 발달해 있어 자연스레 그렇게 형성된 측면이 있기에, 한국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 사실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점에서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들이 자리잡고 있다 보니 적어도 한국과 같은 상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스코의 간식 판매 경우도 쇼핑고객들이 쇼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체측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한국처럼 그걸 두고 동네상권을 잠식한다고 비난할 소지가 처음부터 거의 없는 거지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업체들은 오히려 쇼핑객들 때문에 먹고 사는 셈이니 불만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가에 매우 인접한 곳에까지 대형쇼핑시설과 마트가 들어선 한국의 경우 상권충돌이 매우 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결국 대형마트들 때문에 동네상권이 모두 고사되는 사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적절한 도시계획상의 규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미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동네상권 잠식이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따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례로, 더 넓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자영업 양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논점이 커져 버리겠지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롯데마트 대 동네 치킨업주들 간의 대립구조로 이해하는 선에서 일회성 문제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인으로서 대다수 일반 가계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면서도 이미 과점적 대기업 유통체인에 궤멸당하고 있는 동네상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y 선대인 2010. 12. 15. 09:24

롯데마트 통큰치킨 사태는 한참 전에 마련했어야 할 정부 정치권의 정책적 불비(不備)가 왜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느껴집니다. 이번 통큰치킨 사태는 동네치킨자영업자 대 재벌유통업체의 대립구도로 많이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론 흐름을 보면 동네치킨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일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치킨을 저렴하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로서 일반 가계의 욕구도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봅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명퇴자들이 늘면서 음식료, 숙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 풀 꺾였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져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세태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퇴금을 들고 절박한 심정으로 차린 치킨집이 유통대기업 때문에 문 닫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롯데마트가 통큰치킨 판매를 중단한 것은 여론의 힘에 밀려서든 어쨌든 당장에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 소비자로서 우리의 욕구는 어떤가요? 당연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이고, 같은 다홍치마이면 싼 게 좋은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특히 한국 경제는 긴 흐름에서 보면 소비자인 일반 가계들을 희생하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가계의 대외 구매력을 줄이고, 상대적 고물가에 시달리게 합니다. 400원대, 600원대, 80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는 1200원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가계들은 고물가 부담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한국 경제는 큰 틀에서 이 같은 흐름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고, 현 정부는 매우 노골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친서민 정책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죠.

 

또 정부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담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사업에서는 재벌건설업체간 담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 주택부문에서는 분양가 담합으로 고분양가 거품을 일반 가계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 형태로 소비자 잉여로 돌아올 것을 대기업들의 초과 이윤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물가, 특히 대기업이 생산하는 물건 값은 국내 경제수준 및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람 값은 실업난과 비정규직 양산 형태로 똥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일반 가계들이 가능하면 저렴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 국가로 만드는 것이 향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들의 독과점적 횡포를 엄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제가 예전의 약자에게만 한 없이 가혹한 경쟁의 이중구조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듯이 약자에게는 생사를 건 가혹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경제적 강자들의 담합과 반칙은 방조하고 각종 특혜를 안겨줘서는 공정사회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불공정의 근원적 구조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비등할 때만 잠시 이런 대기업들의 횡포를 두들기는 식으로는 절대 일반 가계의 삶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롯데마트를 비판했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한편 이번에 롯데마트에서 물가 인하 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물가 인하 노력이라면 치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서라도 전 품목의 가격을 다 인하해야지, 왜 치킨 값만 인하할까요? 결국 그들이 노린 것은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합니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할인유통업계를 과점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미끼상품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약탈적 가격은 일반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거대 시장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경쟁자들을 몰아내거나 가격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든 이후 독과점적 초과 이윤을 누리기 위한 가격 책정 행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롯데마트의 치킨 값 인하는 미끼상품을 통해 매출 늘리려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성격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지금 치킨 좀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치킨 값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얼마나 득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치킨 값은 계속 싸게 유지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모여드는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물론 같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리아가 일부 경쟁품목(치킨버거)을 팔긴 하지만 롯데리아를 위한 판 깔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독과점 구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모두 200여 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자 중 또래오래, BBQ, 교촌, 굽네치킨, 오븐에 빠진 닭 등 상위 5개 사업자는 지난해 말 56.8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겉보기에 업체 수가 많지만 사실 상위 몇 개사가 담합하면 시장지배사업자 그룹으로서 얼마든지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가격 담합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가격 담합 의혹은 국내 대부분 업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부랴부랴 공정위가 담합 혐의 조사에 나섰지만, 그 동안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신들의 판매가격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가격이 3000원에 불과한데 최종 치킨 판매가가 16000~18000원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치킨 원가에 관한 한 롯데마트 측이 발표한 내용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산에 살 때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프라이드 치킨을 6000원에 파는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료가 불량이 아닌지, 그래서 맛이 없지는 않은지 그리고 장사 초기라 처음에만 밑지고 파는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맛도 일반 프라이드 치킨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고, 그 치킨집 주인에게 물어본 결과(직업병의 발로입니다^^) 밑지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임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박리다매 전략이긴 하지만 일반 비브랜드 서민 치킨가게도 낮출 수 있는 치킨 가격을 대량 구매를 하고 가격 협상력을 지닌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못 낮출 리 없습니다. 정말 그들 주장대로 3000원인 닭 한 마리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말 5~6배나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 이들 업계의 원가 관리 구조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쟁 상태에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들 업계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담합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치킨업계가 이번 사태에서 개별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앞에 내세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 행태는 매우 파렴치해 보입니다. 사실 롯데마트에 앞서 진짜 동네 치킨가게들을 전멸시킨 것은 바로 이들 프랜차이즈 업계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횡포에 대한 반성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롯데마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치킨업계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값비싼 주택부터 자동차와 기름값, 휴대폰, TV, 통신 등 우리가 생활 과정에서 소비하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이런 식의 담합구조에 의해 일반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덤터기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해소하는 게 향후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과점과 담합 구조를 깨고 이들 경제적 강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진정한 경쟁에 뛰어들도록 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남습니다. 치킨 판매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점포주들을 비롯해서 이른바 동네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 이들 동네 점주들을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부러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사실 분들은 드물 겁니다. 결국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동네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상품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반 주거단지 주변의 상권을 보호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가 반경 500m 안은 안 된다든지, 또 품목별로는 치킨과 피자, 과일류 등은 안 된다든지, 또 방법상으로는 입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인지 입점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 느낄만한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마트 피자와 여론에서는 거의 주목 받지 못했지만 비슷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피자/츄러스/핫도그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 피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여론의 반발이 있었지만 롯데마트 치킨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자가 치킨만큼 생계형 자영업 품목이 아니라는 대중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피자헛이나 도미노피자 등은 대체로 매장도 넓고 시설투자도 해야 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업주들이 주로 운영합니다. 또한 치킨과 달리 비브랜드 피자를 만들어 파는 동네 가게들도 상당히 드뭅니다. 대중들이 콕 집어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미 치킨과 피자 사이에 일정한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마트 피자의 경우에는 생계 자영업주 보호 측면보다는 피자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혜택의 효과가 더 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치킨보다 이마트 피자의 경우 좀 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피자/츄러스/치킨덕/핫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래 전부터 코스코에서 이들 품목을 팔고 있는데 대해서는 여론이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매장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눈에 덜 띈 측면도 있겠지만, 이들 판매 품목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통 동네상권 품목이 아닌 연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에서 어차피 많이 팔지 않던 품목들이 함께 미국 쇼핑물의 문화와 함께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면밀히 조사해보면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업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SSM과 이마트피자를 비롯해서 통큰치킨까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동네 서민형 자영업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일부 정치권에서 갑자기 민의의 대변자들이라도 된 양 롯데마트나 치킨프랜차이즈업계를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은 일반 시민들에게 맡겨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민심을 수렴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는 도시 계획상의 구조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내에는 대형 쇼핑몰이 바로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 근린상가가 들어서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대형 쇼핑몰, 특히 대형마트가 주택가 바로 인근까지 들어서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고민의 과정이 거의 없이 주민들은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뛴다는 이유로, 또 대기업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 사업들의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SSM까지 만들어가며 점점 더 주택가를 파고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동네상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상권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기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SSM에 이어 이마트피자, 롯데마트 치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들이 주택가와 동네상권에서 일정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국내와 같은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 필요한 한편 쇼핑몰 건립비 및 창고비용 등을 줄여야 하니 자연스레 도시 외곽에 쇼핑몰을 만들게 됩니다. 더구나 자동차 문화가 발달해 있어 주민들도 외곽의 쇼핑몰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해줄 만큼 매우 가격이 저렴하기에 미국 소비자들은 외곽 쇼핑몰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형마트들이 저렴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론 땅이 넓고 중산층이 교외에 살며 자동차 문화도 발달해 있어 자연스레 그렇게 형성된 측면이 있기에, 한국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 사실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점에서 꼭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다만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들이 자리잡고 있다 보니 적어도 한국과 같은 상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스코의 간식 판매 경우도 쇼핑고객들이 쇼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체측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한국처럼 그걸 두고 동네상권을 잠식한다고 비난할 소지가 처음부터 거의 없는 거지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들 업체들은 오히려 쇼핑객들 때문에 먹고 사는 셈이니 불만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가에 매우 인접한 곳에까지 대형쇼핑시설과 마트가 들어선 한국의 경우 상권충돌이 매우 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결국 대형마트들 때문에 동네상권이 모두 고사되는 사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적절한 도시계획상의 규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와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미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동네상권 잠식이 너무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따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례로, 더 넓게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자영업 양산 구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논점이 커져 버리겠지요. 어쨌든 이번 사태가 롯데마트 대 동네 치킨업주들 간의 대립구조로 이해하는 선에서 일회성 문제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인으로서 대다수 일반 가계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면서도 이미 과점적 대기업 유통체인에 궤멸당하고 있는 동네상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y 선대인 2010. 12. 14. 13:59

패스트푸드 광고, 미끼 상품으로 어린이 현혹


방송사별 어린이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 방영 실태를 분석한 1편에 이어 패스트푸드 광고의 기법과 방영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한 모니터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다지사)'이 7~9월 동안 방영된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다지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은근한 비유를 통해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나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많다는 것.

다지사측은 또 어린이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는 화면을 지루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바꾸고 유명캐릭터를 미끼로 삼아 광고를 구성해 어린이게 다가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힌다. 다지사측은 "특히 '어린이세트' 광고의 경우 사은품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바꾸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미끼상품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다지사의 패스트푸드 업체별 광고내용 분석 요약. "미끼상품 광고 등으로 방송광고 심의규정 교묘히 위반"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큐영화로 만든 미국의 모건 스펄록 감독. 스펄록 감독이 직접 패스트푸드를 먹는 영화의 한 장면.

맥도날드

맥도날드사 광고 중에서는 모두 6편 중 4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먼저 통통한 아이가 등장하는 빅맥 광고는 열등감과 조롱의 대상이 된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보자마자 괴력을 발휘하여 손에 쥔다는 내용. 이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가운데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과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피밀 어린이세트 디즈니 삼총사 역시 우리는 '우리는 삼총사 친구들'이라는 표현도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미끼광고의 제한을 어기고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어린이세트 햄토리 장난감 역시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과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미끼광고의 제한을 사용하면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구스타 야오밍이 출연한 행운의 게임카드는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리아

모두 5편으로 구성된 롯데리아 어린이대상 광고프로그램 역시 문제점이 지적됐다. 맥도날드 어린이세트와 마찬가지로 롯데리아도 정기적으로 어린이세트의 사은품을 바꾸면서 구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세트 메이플 1,2' 시리즈와 '톰과 제리' 광고는 애니메이션기법으로 가족을 등장시킨 뒤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롯데리아 매장에 데리고 가는 내용. 이 광고들은 어린이세트를 구입하면 메이플 인형을 준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이는 미끼광고의 제한과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 등을 교묘히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70년대보다 2배 늘어난 광고가 어린이 식습관에 큰 영향


다지사의 제언

최근 미국의 카이저 가족재단이 올해 2월 발표한 '미디어가 아동비만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어린이비만 증가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의 지나친 광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의 광고를 접하고 있는 현대의 어린이들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본 광고가 중요한 선택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다지사는 "최소한 미끼상품을 끼워 파는 패스트푸드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며 "프로그램과 광고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만화캐릭터나 프로그램 등장인물을 내세운 광고를 함으로써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y 선대인 2008. 9. 4. 17:30

시중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고 '제 배 불리기'에만 골몰


예금 금리는 0.2~0.25% 즉각 인하...대출금리는 0.05~0.1% 미적미적 인하
박승 한은 총재,"대출금리도 좀 내려달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는 인색한 채 예대 마진을 늘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예대마진은 예금금리(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은 좋아지기 마련.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키워 '제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행태 때문에 통화당국이 의도했던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경기 진작을 위해 콜금리를 연 3.50%로 0.25%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 부문을 합쳐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이러한 계산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콜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만큼 내리고 예금금리는 0.25%포인트의 절반 정도만 낮출 것을 전제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통화당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시중 은행들은 콜금리가 인하되자 마자 며칠 내로 콜금리 인하 수준인 0.2~0.25%만큼 예금 금리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8%에서 3.6%로 0.2%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은 17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에서 3.4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1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도 0.2%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낮췄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HSBC는 0.1%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콜금리가 인하된 뒤에도 한 동안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내린다고 해도 0.05~0.15% 내리는데 그쳤다. 대출금리 인하폭이 예금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쳐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연 7.75%에서 7.70%로, 12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7.95%에서 7.90%로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고작 0.05% 인하한 셈이다.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업의 일반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회사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0.05~0.10%포인트 내렸다. 그나마 자금 사정이 좋은 편인 신한은행이 9월1일부터 대출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와 외환, 조흥은행 등도 각각 당좌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할 계획이지만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밖의 다른 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할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하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콜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콜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달라"고 시중 은행장들에게 당부할 정도였다. "은행 잘못으로 생긴 손실 고객에 전가 안돼"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진작을 위해 콜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사진=연합뉴스]
시중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는 콜금리 인하를 예대마진을 확대해 은행 수익을 늘리는 기회로 삼기 때문. 시중 은행들은 그 동안 카드채와 내수침체 등으로 생겨난 부실채권을 떨어내기 위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대출금리는 연 6.24%에서 6.06%로 0.18%포인트 떨어졌으나 예금금리는 연 4.15%에서 3.83%로 0.32%포인트나 빠졌다. 예대마진이 지난 6월 기준으로 2.23%포인트로 31개월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이 같은 예대마진의 폭을 더욱 넓히는 효과만 낳은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카드 채 등 은행권의 막대한 손실 부담을 예금자의 돈으로 막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카드 채 사태로 생겨난 22조원 가량의 부실채권과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 여파로 떠안게 된 예금보험채권 120조원의 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 등 은행권 스스로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은행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을 예금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하된 예금금리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내릴 경우 은행 수지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금리의 70% 정도는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약 50%, 기업대출의 약 35%가 시장금리 연동형이기 때문에 콜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분적으로는 시중 은행측의 주장을 수긍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0.05% 내린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소폭"이라며 "국민은행의 수지 상태가 썩 안 좋아 예대마진을 크게 해 수지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소장은 "최근 경기 침체는 부동산에 중산층의 돈이 묶이는 바람에 생긴 내수 침체"라며 "부동산 거품을 더 뺀 뒤 경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지만 이왕 이렇게 됐다면 경기 진작 효과가 생기도록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콜금리 인하 조치가 물가만 올리고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향후 쓸 수 있는 정책수단만 고갈시키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7:28

국내 도로, 선진국엔 없는 발광(發光) 광고의 천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발광광고의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디어다음이 25일 보도한 고속도로 상의 '내민 식 가변 정보안내판' 아래 발광(發光) 광고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각종 기업 광고판도 발광 광고인 경우가 많아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변 들판이나 야산 등에 세워놓는 야립(野立) 광고판의 수는 전국에 모두 250여개. 이 가운데 교통 혼잡이 심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의 50%가량이 몰려 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설명.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비롯,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야립 광고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야립 광고판의 눈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자료는 없다. 광고판의 밝기나 규격 등에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광고판의 밝기를 측정할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는 천차만별이지만 상당수 광고판은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속도로 변에 세워져 있다 뿐이지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처럼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인 셈.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고속도로 변 광고판의 불빛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차모씨(36. 서울 송파구 신천동)는 "야간에 시속 100km이상 과속하다 밝은 불빛의 광고판 때문에 눈이 부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운전자의 시선을 뺐는다고 차 안에 액세서리도 안 붙이는 게 좋다는데 강한 불빛을 내는 광고판들을 고속도로 변에 방치하는 관계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야립 광고판은 운전자의 시선을 최대한 붙잡기 위해 커브길이나 나들목 부근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어 안전 운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김모씨(41.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영업)는 "고속도로 안성 부근의 커브 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광고판의 강한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영락없이 운전자 과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야립 광고판의 철거가 쉽지 않다는 것.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은 한국도로공사가 그 문제점을 인식,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광고판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립 광고판의 대부분은 월드컵 등 각종 국제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법 상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큼 일일이 각 지자체를 설득해 이들 광고판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 광고판의 철거가 어렵다면 광고 불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교통공학자는 "광고의 철거가 쉽지 않다면 지자체가 야립 광고판 불빛의 밝기를 낮추거나 도로공사가 야립 광고판이 보이는 구간에 방어울타리를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변의 주유소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불빛도 너무 밝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이 적절한 휘도의 범위를 정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는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등에는 발광 광고뿐만 아니라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도로변 표지판은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변에는 상업 목적의 광고표지도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관광산업 육성 목적에 따라 관광지역, 호텔, 음식점 등이 광고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통제장치 단일 매뉴얼(MUTCD) 규정에 맞는 표지판만 설치할 수 있다. 색상은 일반 도로 표지판과 구분해 갈색으로 해야 한다.이 규정들에 따라 주간(Inter-state) 또는 주내(Intra-state) 고속도로의 전광판 등에 광고판을 함께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국도에 해당하는 루럴 하이웨이(Rural Highway)에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광 광고판은 달 수 없고 광고판 주위에 불을 밝히는 간접조명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광고판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야립 광고판의 경우에도 휘도 규정을 두어 불빛이 야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에도 주차 및 속도, 2륜차 운행권, 학교지역 표시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들 외에는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6

광고판 불빛 아래 내팽개쳐진 시민안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속도로 발광(發光) 광고판이 광고 수입을 의식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의 '버티기'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 광고 영업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광고대행업체들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도로공사와 광고업체들이 싸우는 동안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발광 광고판이 전광판보다 4배나 더 밝아...눈부심 현상에 사고 위험
광고주들 대부분 보험업체들






▲뭐가 문제인가=

문제의 광고판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터널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 아래 달린 광고판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광고판의 불빛이 강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은 42개다.

공사는 96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유치의 한 방법으로 민간에 전광판 운영시설 설치를 맡기는 대신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야간에 이들 광고판이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산해 운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도로공사에 따르면 야외에서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를 전광판 15m 앞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면의 밝기는 101.2칸델라로 전광판의 밝기인 28.2칸델라보다 4배가량 더 밝다. 당초 전광판보다 6배 가량 밝던 것을 한 번 낮춘 게 이 정도다.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 운전자가 이 광고판을 본 뒤 어두운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3~4초가량이 걸린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운전한다고 할 때 80~110m의 거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상업목적의 발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발광 광고 때문에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발광 광고와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발광 광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광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의 광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코리콤과 전홍 두 업체다. 당초 코리콤이 전국의 전광판 42기 전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코리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전홍이 20기를 인수했다. 이들이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당 월 300만~700만원가량이다. 두 업체는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분기별로 4000만원 가량을 공사측에 지불하고 있다.

광고판의 광고주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회사들이다.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호타이어, 동부화재, 엘지화재 등이다. 광고업체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보다 보험회사들의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도로공사 "계약기간 만료됐으니 빨리 철거해야"

광고업체 "투자비용 회수 못한 책임 공사에도 있는데 광고 빼라니..."





▲왜 이렇게 됐나=

우선 문제의 발단은 도로공사측이 제공했다. 발광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공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권을 제공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한 셈. 공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광고판의 철거를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그동안 광고업체들과 협의해 전광 광고판의 크기를 당초 계약한 크기보다 줄였다. 또 '각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이던 광고영업 허용기간을 '최초로 설치한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으로 바꿨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광고 허용기간은 올 6월18일로 만료됐다. 1년 반가량의 시차를 두고 전광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 조건 변경으로 광고업체들의 광고영업기간은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이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광고대행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광고영업기간의 연장을 공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광고업체는 만료일을 두 달 앞둔 4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당초 광고 허용기간과 달리 도중에 조건이 달라져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데는 공사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광고 허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콤의 경우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도로공사에 분기별로 제공하는 수익배분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00억원 가량 들어갔지만 아직 30억원 정도 손해난 상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도공의 요구로 광고면 크기를 줄이면서 광고주들이 해약하고 공사측의 인허가 지연으로 일부 전광판의 설치가 늦어져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홍도 내년말까지 광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광고영업 만료 기간을 광고업체와의 합의 하에 정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측 관계자는 "광고 크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로 업체들이 당초보다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참여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사업에 참여한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광고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통해 광고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업체들이 소송을 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이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가량 시간을 끌면서 편법 영업을 한 업체의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도 광고업체들은 이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기존 광고주들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전홍과 코리콤 관계자는 "거래관계에서 강자인 도로공사로부터 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편법으로 영업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공사와 업체들 다투는 사이 시민안전은 내팽개쳐져


▲시민들만 '봉'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고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상태에서 광고 영업을 중지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자는 게 이들 업체들의 의도이므로 공사측이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공사측 입장이다.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삼성화재는 광고를 모두 뺐고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교보생명도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빈 자리를 광고업체들이 다른 광고물로 채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좋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결국 공사와 업체들이 다투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게 될 것 같다.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교통공학)는 "고속도로 전광판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올바른 운전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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