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봉’취급을 받을 뿐이다. 한 인터넷 포털의 지식검색에서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 이로운 점’을 묻는 질문에 “남들이 바보라고 부릅니다”라는 답이 올라오는 세태다. 하지만 그런 답을 읽는 우리는 왜 쉽게 부정하지 못하고 서글픈 웃음을 짓게 되는가.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왜 바보가 되는가. 그것은 누군가는 정직하고 성실히 내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는 특권층 무임승차자(free-rider)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달랑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최근 CJ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문제는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가.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을 안 내면 곱게 안 낼 것이지, 추징시효 만료를 몇 달 앞두고 300만원을 납부해 지켜보는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징금을 안 내도 지금까지 이 나라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너무나도 훌륭히 해왔다. 이제 검찰이 칼을 빼들었지만, 지금까지 그걸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2만3000원씩만 내기도 했다. 한 달 수입 100만~200만원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이 대통령보다는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낸다. 그 밖에도 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나듯이 고관대작들의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포탈 의혹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칼 같이 내야 하는 세금을 이들은 어떤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기에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심지어 그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도 제대로 된 처벌도, 세금 추징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동창회장이나 총무를 맡아 떵떵거리고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고 힘세다는 사람들부터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를 하는데 원튼 원치 않든 꼬박꼬박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유리알 지갑’ 인생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더운 여름날 이런 ‘유리알 지갑’들을 또 한 번 열 받게 하는 세법개편안이 며칠 전 나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이 ‘봉급자가 봉’ ‘직장인들 분노’라는 표현을 쓰며 직장인들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들이 국내 조세현실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 개편안에 대해 단편적 보도에 그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당수 기득권 신문들은 봉급생활자 편을 드는 척하면서도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을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재벌대기업이나 자산 보유자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조세 형평성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큰 틀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연구소 회원들을 위한 보고서를 쓰면서 살펴보니, 이번 세법개편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27%가 그 동안 근로소득세 95% 가량을 이미 내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상위 27%' 정도 부담만 늘어난다는 식으로 표현해 마치 고소득층 부담만 늘어나는 것처럼 포장했다. 조세 형평성에는 같은 세목에서 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수직적 형평성과 세목간에 세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편안은 근로소득세 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지만, 수평적 형평성 문제는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식-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임대소득세 등 사실상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복지 확충을 위해 십시일반을 하자면서, 이런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은 놔두고 근로소득자들만 볶아대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법인세 세수 비중이 늘어난 것만을 두고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며 오히려 소득세 비중을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물론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 소득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인의 과세 소득은 급증한 반면 개인의 과세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심각해졌는데,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법인 가처분소득은 기복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20%도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해가 한두 해가 아니지만 반면 개인가처분소득은 계속 5%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해서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 비해 대폭 늘렸다. 한국에서 소득 증가와 세금 증가는 별개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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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행 및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3대 국세 가운데 부가세의 세수 비중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잘못된 감세정책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그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다시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와 부가세 대상 확대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계속 그 비중이 늘어났는데도 이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일 뿐만 아니라 법인과세소득 5000억원 이상 49개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여야 하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기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려도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법인세를 중심으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급증했는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는 R&D 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와 훈련비 등을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편을 단행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약 1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투자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도 없이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만 낸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등 감면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액의 2013년 추정치가 7.5조원에 이르는 것이나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액이 5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가 시행 한 달여 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을 시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 같은 구체적 문제점을 점검해 일정한 시점에 다시 개정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단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기업들의 민원을 핑계로 정부가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든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한 것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부분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가뜩이나 OECD국가간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효과가 최저인 국내의 조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국내 조세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강화와 부유층 및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나서야 한다.
잘 알다시피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세수를 어딘가에선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대기업과 부유층, 자산가 등의 법인세, 자본이득 과세에는 손대지 않고 손쉽게 근로소득자만 손대는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이번 세법개편안을 ‘십시일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지한 십시일반을 원한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부터 십시일반을 하게 하라. 지금까지 정부는 재벌, 부동산 부자 등을 제쳐두고 봉급생활자들에게 더 내게 하고, 싼 요금 펑펑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손 안 대고 가계보고 절전하라고 하고 있다. 십시일반 말은 좋은데, 왜 늘 서민들만 십시일반하고 가진자들은 특혜를 누리게 하나?
세원 투명성, 조세 형평성, 재정지출 건전성.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은 언제든 일어난다. 나보다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것 뻔히 보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 이 사회의 약자를 돕는데 쓰고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쓰는 게 아니라 4대강 같은 곳에 돈 쏟아 붓는데 쓰이는 걸 보면서 흔쾌히 세금 낼 사람들은 없다.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이미 많은 분들의 호평을 얻은 <생활의 경제학> 특강을 9월 28일에 진행하니 참석해서 인생과 가계경제를 재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community/bbs_view.html?bbs_id=notice&idx=49&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