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30~5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도 대략 시세의 30~50% 수준만 반영된다. 이처럼 각 주택당 개별 공시주택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아직 59.2%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과소하게 잡힌 공시주택가격의 60%만 과표로 잡아 재산세를 매긴다. 시세 대비로는 실효세율이 0.1~0.2% 정도에 그친다.  


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의 관행이 횡행해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조원가량의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1년에 몇 백만원씩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으로 양도차액 6억, 7억원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5.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하는데 말이다.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자신이 올리는 막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 세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진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가 난다. 이런데 근로소득자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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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2. 6. 09:32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
‘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기사에서)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배당과 이자소득 등 막대한 자본이득을 보지만 세금이 10% 중반인데 비해 자기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가 35%를 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그나마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 났지요. 이 어찌 한심하지 않나요?


위의 기사에 그나마 대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내고 있지만, 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큰 손들을 중심으로 주식작전과 불법 상속증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해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전체적인 조세 형평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최수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기득권 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고 하죠.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나라들 주식시장이 위축돼 있나요? 주로 부자들이 내게 되는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하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작전과 탈불법이 사라져 더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면 증시 활성화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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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1. 29. 09:47



앞으로 한 동안 시간 되는 대로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이 곳에 연재하려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언론, 진보언로 가리지 않고 관련 보도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라도 이 곳에서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2008년 감세정책 이래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에서는 보는 것처럼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잘못 쓴 게 아니고 우연히도 법인세 인하폭과 같네요^^)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겠습니까? 근로소득세일까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일까요?


<그림1>

주) 국세통계연보 2009년,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리고 <그림2>에서 보듯이 소득계층별로 나눠보면 감세정책 이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전 소득계층에서 비교적 골고루 낮아졌고, 초고소득층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효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세부담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법인세지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대기업들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고, 감소폭도 오히려 커졌으니까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외에 다른 세목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는 그나마 세목 안에서의 수직적 형평성도 대체로 잘 달성돼 있는 편이고, 감세정책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손대야 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놔두고 이 난리를 쳐가며 근로소득세를 손대는 것이 우선일까요? 설사 더 좋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바로잡아야 할 세목들을 먼저 바로잡거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함께 병행해야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게 된 근로소득자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림2>

주) 국세통계연보 2009년,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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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1. 28.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