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
‘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기사에서)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배당과 이자소득 등 막대한 자본이득을 보지만 세금이 10% 중반인데 비해 자기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가 35%를 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그나마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 났지요. 이 어찌 한심하지 않나요?
위의 기사에 그나마 대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내고 있지만, 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큰 손들을 중심으로 주식작전과 불법 상속증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해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전체적인 조세 형평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최수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기득권 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고 하죠.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나라들 주식시장이 위축돼 있나요? 주로 부자들이 내게 되는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하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작전과 탈불법이 사라져 더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면 증시 활성화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