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 선진국엔 없는 발광(發光) 광고의 천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전 운전을 위협하는 발광광고의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미디어다음이 25일 보도한 고속도로 상의 '내민 식 가변 정보안내판' 아래 발광(發光) 광고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각종 기업 광고판도 발광 광고인 경우가 많아 안전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변 들판이나 야산 등에 세워놓는 야립(野立) 광고판의 수는 전국에 모두 250여개. 이 가운데 교통 혼잡이 심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의 50%가량이 몰려 있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설명.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비롯, 웬만한 기업들은 다 야립 광고판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 야립 광고판의 눈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 자료는 없다. 광고판의 밝기나 규격 등에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광고판의 밝기를 측정할 이유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는 천차만별이지만 상당수 광고판은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강한 빛을 내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속도로 변에 세워져 있다 뿐이지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처럼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인 셈.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고속도로 변 광고판의 불빛때문에 운전에 방해를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차모씨(36. 서울 송파구 신천동)는 "야간에 시속 100km이상 과속하다 밝은 불빛의 광고판 때문에 눈이 부신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운전자의 시선을 뺐는다고 차 안에 액세서리도 안 붙이는 게 좋다는데 강한 불빛을 내는 광고판들을 고속도로 변에 방치하는 관계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야립 광고판은 운전자의 시선을 최대한 붙잡기 위해 커브길이나 나들목 부근에 집중적으로 세워져 있어 안전 운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김모씨(41.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영업)는 "고속도로 안성 부근의 커브 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광고판의 강한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영락없이 운전자 과실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야립 광고판의 철거가 쉽지 않다는 것. 고속도로 상의 발광광고판은 한국도로공사가 그 문제점을 인식,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광고판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립 광고판의 대부분은 월드컵 등 각종 국제경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특별법 상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큼 일일이 각 지자체를 설득해 이들 광고판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 광고판의 철거가 어렵다면 광고 불빛의 밝기를 조정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교통공학자는 "광고의 철거가 쉽지 않다면 지자체가 야립 광고판 불빛의 밝기를 낮추거나 도로공사가 야립 광고판이 보이는 구간에 방어울타리를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국도나 지방도로 변의 주유소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불빛도 너무 밝아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 당국이 적절한 휘도의 범위를 정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는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등에는 발광 광고뿐만 아니라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도로변 표지판은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변에는 상업 목적의 광고표지도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관광산업 육성 목적에 따라 관광지역, 호텔, 음식점 등이 광고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통제장치 단일 매뉴얼(MUTCD) 규정에 맞는 표지판만 설치할 수 있다. 색상은 일반 도로 표지판과 구분해 갈색으로 해야 한다.이 규정들에 따라 주간(Inter-state) 또는 주내(Intra-state) 고속도로의 전광판 등에 광고판을 함께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국도에 해당하는 루럴 하이웨이(Rural Highway)에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광 광고판은 달 수 없고 광고판 주위에 불을 밝히는 간접조명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광고판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은 전혀 없는 셈이다. 야립 광고판의 경우에도 휘도 규정을 두어 불빛이 야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의 경우에도 주차 및 속도, 2륜차 운행권, 학교지역 표시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들 외에는 일체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6

광고판 불빛 아래 내팽개쳐진 시민안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속도로 발광(發光) 광고판이 광고 수입을 의식하는 광고대행업체들의 '버티기'로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 광고 영업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광고대행업체들이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유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도로공사와 광고업체들이 싸우는 동안 시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발광 광고판이 전광판보다 4배나 더 밝아...눈부심 현상에 사고 위험
광고주들 대부분 보험업체들






▲뭐가 문제인가=

문제의 광고판들은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상황 등을 알려주거나 터널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 전광판 아래 달린 광고판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1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광고판의 불빛이 강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은 42개다.

공사는 96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 유치의 한 방법으로 민간에 전광판 운영시설 설치를 맡기는 대신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야간에 이들 광고판이 지나치게 강한 빛을 발산해 운전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 도로공사에 따르면 야외에서 빛의 눈부심 정도를 나타내는 휘도를 전광판 15m 앞에서 측정했을 때 광고면의 밝기는 101.2칸델라로 전광판의 밝기인 28.2칸델라보다 4배가량 더 밝다. 당초 전광판보다 6배 가량 밝던 것을 한 번 낮춘 게 이 정도다. 이 정도 밝기면 야간에 운전자가 이 광고판을 본 뒤 어두운 주위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3~4초가량이 걸린다.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운전한다고 할 때 80~110m의 거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상업목적의 발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발광 광고 때문에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발광 광고와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발광 광고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광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광고업체와 광고주는?=

'내민식 가변정보 안내판'의 광고를 운영하는 업체는 코리콤과 전홍 두 업체다. 당초 코리콤이 전국의 전광판 42기 전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으나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코리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순차적으로 전홍이 20기를 인수했다. 이들이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는 수입은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당 월 300만~700만원가량이다. 두 업체는 광고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분기별로 4000만원 가량을 공사측에 지불하고 있다.

광고판의 광고주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회사들이다.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호타이어, 동부화재, 엘지화재 등이다. 광고업체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보다 보험회사들의 광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런 것 같다"고 풀이했다.
 
도로공사 "계약기간 만료됐으니 빨리 철거해야"

광고업체 "투자비용 회수 못한 책임 공사에도 있는데 광고 빼라니..."





▲왜 이렇게 됐나=

우선 문제의 발단은 도로공사측이 제공했다. 발광 광고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공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업체에 광고권을 제공해 운전자 안전을 무시한 셈. 공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 광고판의 철거를 서둘러왔다. 이에 따라 공사측은 그동안 광고업체들과 협의해 전광 광고판의 크기를 당초 계약한 크기보다 줄였다. 또 '각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이던 광고영업 허용기간을 '최초로 설치한 전광판의 설치 시점부터 8년간'으로 바꿨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광고 허용기간은 올 6월18일로 만료됐다. 1년 반가량의 시차를 두고 전광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 조건 변경으로 광고업체들의 광고영업기간은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

이에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광고대행업체는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광고영업기간의 연장을 공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두 광고업체는 만료일을 두 달 앞둔 4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당초 광고 허용기간과 달리 도중에 조건이 달라져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데는 공사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광고 허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리콤의 경우 전광판 설치 및 운영, 도로공사에 분기별로 제공하는 수익배분금 등을 합쳐 지금까지 100억원 가량 들어갔지만 아직 30억원 정도 손해난 상태라고 주장한다. 특히 도공의 요구로 광고면 크기를 줄이면서 광고주들이 해약하고 공사측의 인허가 지연으로 일부 전광판의 설치가 늦어져 손실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홍도 내년말까지 광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수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광고영업 만료 기간을 광고업체와의 합의 하에 정했는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측 관계자는 "광고 크기를 줄이는 등의 요구로 업체들이 당초보다 수익에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손실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참여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자기 책임 아래 사업에 참여한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책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사측은 오히려 광고업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편법을 통해 광고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고업체들이 소송을 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광고판을 철거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해 이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가량 시간을 끌면서 편법 영업을 한 업체의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도 광고업체들은 이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기존 광고주들의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전홍과 코리콤 관계자는 "거래관계에서 강자인 도로공사로부터 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편법으로 영업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공사와 업체들 다투는 사이 시민안전은 내팽개쳐져


▲시민들만 '봉'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광고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상태에서 광고 영업을 중지하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다. 투자 비용을 회수하자는 게 이들 업체들의 의도이므로 공사측이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공사측 입장이다. 광고주들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삼성화재는 광고를 모두 뺐고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교보생명도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빈 자리를 광고업체들이 다른 광고물로 채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결국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좋지만 어느 한쪽이 불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결국 공사와 업체들이 다투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게 될 것 같다.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교통공학)는 "고속도로 전광판의 목적은 운전자에게 올바른 운전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교통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선대인 2008. 9. 4. 16:45

기후변화로 지리산에 대규모 산사태 29곳


지리산이 심하게 앓고 있다. 지리산 줄기 곳곳에 생긴 30곳 가량의 산사태 때문이다. 스키슬로프 자리를 깎아놓은 것 같은 이들 산사태 지역에는 집채만한 크기의 바위가 굴러다닌다. 산사태 현장들은 하늘에서 보면 깨끗한 얼굴에 길게 난 흉터처럼 '민족의 영산'을 곳곳에서 후벼파놓고 있다. 10년전쯤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지리산 산사태는 '환경재앙'의 한 징후처럼 추정된다고 한다. 백두대간의 주요한 축이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리산. '태백산맥' '남부군''지리산' 등 문학작품의 주요한 배경이기도 한 지리산의 능선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 산사태의 실상과 원인 등을 현장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키슬로프 같은 면적에 승용차 크기 바윗돌 뒹굴어...2000년 이후 급증
녹색연합 "기후변화 먼 나라 얘기 아니다"






중봉 칠선계곡 산사태 현장. 산사태로 생겨난 집채만한 바위돌이 계곡을 뒹굴고 있다.[사진=녹색연합제공]

산사태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녹색연합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지리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사태가 난 곳은 모두 29 곳. 이 중 27곳이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 동부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산사태 발생지 중 26곳을 분석한 결과 길이 100m 이하가 12곳(46.2%)으로 가장 많았고, 100∼200m의 산사태가 난 곳이 9곳(34.6%)이었다. 산사태 길이가 400m 이상 되는 곳도 한 군데 확인됐다. 폭은 10~20m가량인 곳이 2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사태발생지역의 평균경사는 30°이상으로 대부분 급경사 지역에 속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진 3곳은 올해 1월 이후 확인돼 계속 관찰 중이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0∼15년 전부터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산사태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산사태 발생지역이 등산로와 떨어져 있거나 등산로 상에서 잘 보이지 않아 그동안 일반에는 알려지지 못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곳들이다. 가문비나무와 구상나무, 주목 등 고산침엽수림과 사스래나무, 야광나무, 신갈나무 등이 어우러져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식생을 보이는 곳들이다.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인 곳이다.

원인=

14개에 이르는 산지형 국립공원 등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수십 개의 주요 산들 가운데 지리산에 이 같은 대형산사태가 집중된 원인은 뭘까. 녹색연합은 지리산이 집중강우를 몰고 오는 태풍의 길목인 남해안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비구름 층이 고도 1500m 이상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을 때 집중적인 강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1차적 원인이 강우이며 2차적 원인은 지반 및 지질 상태, 3차적 원인이 지형(경사)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리산 산사태의 원인은 지리산의 지질 및 지형적 특성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자주 발생한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주장. 산사태가 주로 집중 강우가 발생한 해발 1500m 이상 아고산대 식생지역에서 많이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보전국장은 "자연형 산사태가 30곳 가량이나 발생하는 상황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징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의 지형과 생태계는 온대와 아한대인데 최근 기후는 급속히 아열대성으로 변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는 것.

향후 대책=

녹색연합은 "지리산 산사태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나라 얘기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에 2회 전수 항공조사 및 위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련 정부부처간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형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조사 및 연구분석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할퀴어진 산하....녹색연합이 제공한 지리산 산사태 현장 사진들





중봉 칠선계곡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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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대봉 도장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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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선봉 대성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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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림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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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봉 한신계곡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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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봉 칠선계곡 산사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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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봉과 제석봉 산사태 현장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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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봉 빗점골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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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봉 뱀사골 산사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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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봉 한신계곡 산사태 현장
by 선대인 2008. 9. 4.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