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원석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입찰 담합 적발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 6개월 이하가 75%, 게다가 4대강 입찰 담합사 등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서울시 있을 때 내부 자료 검토해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빠져나가 입찰참가 제한 제재 받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피래미 기업"들었고요. 입찰참가제한도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된 가장 약한 수준에 몰려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사업"의 경우에도 입찰 담합혐의로 공정위에서 고발됐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혐의 처리 내리더군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나마 유죄 판결 받은 경우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으로 제재를 무력화시킨 경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실상 처벌의 무풍지대에 있으니 업체들의 담합이 수십 년 동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대강사업 입찰 담합 논란에서 보듯이 밝혀진 담합 내용만으로도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턴키입찰을 비롯해 매우 많은 입찰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앓는 소리 하는 건설업체들 만나서 담합 업체에 대한 정부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를 소관부처에 요청하겠다고 했죠. 지금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생각은 않고 이를 아예 폐지까지 하겠다니 이게 공정거래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이에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0명 의원들이 노대래 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의 해임촉구결의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자는 업자들의 편이며, "불공정거래위원장"일 뿐 절대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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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7. 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