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세대행동)이 세월호가족들이 요구하는 기본 사항인 I. 진상규명 II. 책임자 처벌 III.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50대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초안이며, 세대행동 회원 및 SNS상의 일반 시민들의 수정, 삭제, 보완, 추가 요구 등을 종합하여 5월 26일(월) 오전중 최종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같은 최종안에 동의하는 416명이 5월 26일 저녁 7시반에 서울 광화문네거리 이순신동상 앞에서 요구사항을 정부정치권에 요구하는 '시민416명 선언'을 추진하려 합니다. 다소 내용이 길지만, 아래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들 주시고, 5월 26일 시민선언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진상규명 해야 할 사안들
1. 세월호 출발부터 침몰까지의 항적 기록 (AIS) 전체의 원본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해경은 현재까지 진도VTS와 제주VTS관련 교신기록만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전국 17개 VTS 중에서 평소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지나는 인천VTS, 대산VTS, 군산VTS, 목포VTS 등 세월호가 출발한 시각부터 사고지점까지 각 VTS가 가지고 있는 세월호의 모든 시간대별 항적기록(AIS, 자동선박기록장치)과 교신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915호)'의 제 19조에 의하면 VTS의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는 3개월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해양수산부(해양항만청)가 운영하는 전국 15개 VTS도 동일하다. 3개월 시한이 지나기 전에 빨리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에 설치된 AIS 단말기 화면에 세월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 선원이 AIS 단말기를 꺼버렸다는 것인데, 선박용 단말기는 켜 놓기만 하면 주 배터리가 방전되더라도 보조 배터리로 선박의 정보를 계속 송신하도록 한 장치이다. 따라서, 현재 구축된 AIS 시스템 상에는 세월호 선원이 AIS 송신기를 끈 시점부터는 세월호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해수부는 세월호에 대한 AIS 시스템상 기록 전체를 복구했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변침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이후 36초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반면에, 진도 VTS는 세월호가 한번도 AIS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스템 구성 상 세월호는 반드시 둘라 에이스호의 단말기에도 나타났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둘라 에이스호 선장은 다른 선박은 AIS에 다 보이는데 세월호만 없었다고 하였고, 단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기울어지고 있는 선박이 세월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증언으로 볼 때도 AIS 기록을 반드시 공개하여 세월호 항적을 밝혀야 한다.
2. 세월호 침몰 당시 세월호 승무원들과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밝혀줄 진도 VTS 교신내용의 편집된 녹취록이 아닌 음성파일 원본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3. “배가 기울었다”는 승객 증언의 시점 및 선내방송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카톡 기록 등 증거자료의 원본을 공개하라. 특히, 세월호가 최초 신고 1시간여 전부터 사고해역에 서 있었다는 어민들의 목격담도 나온 점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 - 세월호가 최초 신고 1시간여 전부터 사고해역에 서 있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다. 2014/04/16 16:08 송고
4. 세월호 출항 직전 갑자기 선장을 포함한 주요 승무원들을 교체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주요 승무원들이 승선하지 않은 것이 세월호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2014.4.30 세월호 원래 선장 신 모씨의 KBS 인터뷰]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구입한 세월호를 인천까지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복원력이 증·개축을 한 이후 떨어졌다는 점과 신 씨가 세월호 운항 때마다 여러 차례 불안감을 느꼈고,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고 선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원래 선장이 회사와의 갈등에 의하여 휴가를 간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정에 의한 것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이준석 선장이나 세월호 선원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선장을 필두로 한 원래 선박직들이 단체로 처우 개선 및 선박 안전성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에 '운항 보이콧' 내지는 '집단 사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듬.(직원 처우에 대하여는 [2014.4.29 퇴직 중간관리자 A씨의 한겨레 인터뷰 - 청와대 신문고 고발] 참조(임금 체불, 고용 형태는 3년 간 알바 신분으로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주민번호 돌리기 등이 있음.)
이런 관계로 원래 승무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세월호 관련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는 별도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전체 승무원 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지급 내역 등을 요구하여 이를 분석하여야 함.
5. 단원고 계약서에 오하마나호로 지정되어 있던 여객선박이 어째서 운항스케줄을 갑자기 변경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단원고의 당초 수학여행 일정이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변경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오하마나호는 4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신천고 제주도수학여행단을 싣고 출항, 4월 15일(화) 오전 8시 30분경에 제주항에 도착함. 15일 오후 6시 30분에 다시 인천항을 향하여 출발하여 16일 오전에 인천항에 도착, 당일 안개 등 일기로 인하여 인천 소재 정박지에서 대기하다가 16일 오후 5시 40분경에 인천여객터미널에 접안했다고 함.(인천여객터미널 운항관리과와 인천해양항만청에 확인한 내용임.)
단원고의 수학여행 계약서(대한여행사와 맺은 계약서)의 제안서에 의하면 원래 단원고 수학여행단이 타기로 한 배는 오하마나호로 지정되어 있음.
단원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원래의 학사일정표에 의하면 단원고 수학여행은 4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이었음. 수학여행계약서에 의하면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제안서의 내용 변경시 학교에 미리 통보하고 논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 여행사와 학교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였는지 의문이 듬.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로 단원고의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되었는지도 진상을 규명할 필요 있음. 이와 관련해 단원고 수학여행담당자, 단원고 교장, 경기도교육청 등에 확인조사가 필요함.
6. 해경은 세월호 승객 구조 과정에서 세월호 선수에 기다리고 있던 선장과 승무원들을 최우선적으로 구출했는데,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일반 승객은 선미에서 구출했어야 하는데 어째서 선미에 접근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해경 구조대 조타실에 진입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 그 뒷부분을 비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뒷부분도 공개해야 한다.
해경은 구조 요청 접수 즉시 세월호의 한국해운조합 지정 운항관리자나 도면승인기관인 한국선급으로부터 해당 도면을 전송받아 이를 신속히 파악한 다음, 승객/승무원을 동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선미와 선수 부근에 동시에 접근했어야 한다. 그들이 왜 승무원을 태우러 선수 부근으로만 소형 구명정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도 VTS 교신기록 원본, 당시 선장/1항사 통화내역, 청해진해운 대표 및 핵심간부의 통화내역,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및 공제사업부 핵심간부 통화내역, 선장 구조 직후 선장에게 숙박을 제공한 해경 간부의 통화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7. 팬티 차림으로 급하게 탈출한 선장이 세월호 침몰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어째서 선장은 해경 수사관 집에서 숙박했으며, 해경 수사관 집에서 숙박하는 동안의CCTV가 삭제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미 검찰이 선장을 ‘살인죄’로 기소할 정도로 선장은 핵심 범죄자이자 중요한 증언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해경은 선장을 제 때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장을 해경간부 집에서 재우는 등 증거를 조작 또는 은폐하거나 해경과 입을 맞추었을 의혹이 있음. 선장의 해경 간부 집 숙박 당시 해당 CCTV 기록파일을 삭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삭제된 CCTV 기록파일은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복원/복구하여야 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확인 필요) 또한 선장을 재운 해당 해경 간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해야 함. 한편, 아래 7)항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등 항해사가 국정원과 연락했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으므로 선장과 1항사의 통화내역도 확인해야 함.
8. 1등 항해사는 세월호에서 구조된 직후 해경 구명보트에 올라탄 뒤 어디에 전화하여 누구와 무엇에 대해 통화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해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연락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5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4월 16일 오전 9시 10분 경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이 국정원 직원에 사고 발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옴. 따라서, 사장의 연락을 받은 국정원이 1등 항해사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1등 항해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물 중 한 명으로 판단됨. 세월호 출항을 1일 앞둔 4월 15일 국무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공표된 '선원법'등에 의하여 "선장을 대신하여 1등 항해사가 선장 역할(주로 운항관련)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조항을 변경함. 이 같은 법규 변경이 업계에 알려진 상태에서 4월 15일 세월호가 출항하던 날에 맞추어 1등항해사가 청해진해운에 취업한 것이 우연이었는지, 법규 변경과 관련된 이유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비정규직이고 고령인 이준석 임시선장보다는 사고당일 1등항해사가 실질적으로 세월호의 선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편 일부 언론 및 네티즌들이 1등항해사가 국정원 직원(블랙요원)이거나 최소한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해경이 구조를 위해 세월호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선내구조와 적극적인 탈출안내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처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정이나 윗선의 오판 및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경 특공대가 구조헬기에 탑승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
*참고: 해경, 특공대 급파 지시했지만…타고 갈 헬기가 없었다
http://blog.daum.net/gangseo/17975893 참조
10.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미군 소속 USS Bonhomme Richard호가 서해 해상에서 순회중이었는데 16일에 도착하여 17일까지 그대로 대기하고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미 군대 지휘부와 관련 당국의 의사 결정 내용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
11. 세월호 침몰 후 구조 및 실종자 수색에 나섰을 당시 다수의 언론들이 수백 척의 선박이 동원됐다는 보도를 한 것과 달리 실제 십수 척밖에 동원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언론 보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로 당시 구조작업에 동원된 선박들의 당시 위치 및 활동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당시 기사에 나온 수백척(가용 선박)이라는 표현은 해군/해경/정부기관/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사고 해역 인근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선박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해지방경찰청 소속 함정 및 순시선, 해군 3함대 소속 군함/함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선박, 서해어업관리단/인근 지자체(진도,해남,목포,완도,무안) 소속 관공선(어업지도선, 항로표지선, 부표관리선, 청소선, Barge선 등) 의 당시 위치/수행업무, 선박 상태, 출동 대기상황(대기 후 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12. 수중 구조함인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해군참모총장의 출동 지시를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 대통령 등 상부에서 가로막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초기 국방부의 주장 - "통영함에 탑재돼 시운전 중인 음파탐지기, 수중로봇 장비 등 구조 관련 장비들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해군 측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력화가 안돼 있어 투입 불가능"
하지만, 이후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의 2번의 출동 지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운용주체인 해군, 건조사업 담당주체인 방위사업청, 건조업체 대우조선해양 간에 통영함 투입을 위한 3자간 각서(청해진함, 통영함 진도근해 좌초선박 구조 참가에 대한 합의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음"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000/14655000.html?ctg=1000&cloc=joongang%7Chome%7Cspecial
군 지휘체계 상 해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대통령 밖에 없음.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총장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면 지시를 철회한 이유를 물어야 하고, 상부에서 총장의 지시를 가로막았다면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지시를 가로막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함. 또한, 언론에 보도된 3자간 합의 각서를 확보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함. (통영함의 결함이나 상태, 가능 작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해군본부에서 총장의 통영함 투입 지시와 관련하여 국방부나 상부에 보고한 문서나 관련한 통화 내역을 확보해 공개해야 함.
13. 해경이 구조 및 구난 작업과 관련해 언딘과 계약한 이유 및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언딘이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가 언딘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서 해경이 한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해경이 구난 명령만 내리고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구조와 인에 따르는 단가의 차이 때문인지 여부를 가려야 함)
일부 언론에 의하면 4월 16일 사고 당일 해수부차관이 주재한 회의(저녁 8시경)를 통하여 구조구난 업체로 '언딘'을 지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사고 전후 해경과 언딘간에 합의나 이면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경과 언딘 양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법 상 수난구호명령을 39개 관련 업체 중 유일하게 언딘한테만 내렸는지에 대하여 해수부/해경을 조사해야 하며 아래 13번 항목의 '침몰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연계해 관련 사실 및 자료를 파악해야 함.
14. 세월호의 침몰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사고 초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둘라 에이스호의 선체 밀착 후 같은 선박 동력을 이용한 세월호 해안 쪽 이동 시도, 예인선을 통한 세월호 해안 방향 예인 시도, 바지 크레인의 세월호 상방향 지지 시도, 해경/해군 대형 함정의 세월호 결박 후 4방향 지지 시도, 신속히 도착하여 세월호를 지지할 수 있는 근처(영암군 삼호면 소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형 바지 크레인에 대한 협조요청'
위의 가능한 시도 중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딘이 현장 구조를 독점하게 되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조 작업용 바지선(부산 업체 소유)을 추천한 국립해양조사원,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다 돌아간 바지선 운영 업체(국립해양조사원 추천 부산 업체), 현장에 있었던 바지선의 운영 업체와 언딘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인양전문업체 언딘과 해난 사고의 수난구호법 상 중앙구조본부장인 해경청장이 수난구호명령을 언딘에게 내리면서 해당 업체에 제시한 조건이 들어 있는 구조 또는 인양 계약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정확한 탑승 인원 및 탈출 인원, 구조 인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 탑승 인원과 구조 인원이 오락가락했으며, 이러한 인원 수를 발표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언론의 오보가 줄줄이 발생했던 경위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지금까지 총 승선 인원은 변하지 않고 생존자/사망자/실종자의 숫자 조합만 변하고 있는데, 총 승선 인원을 주먹구구식(승선권 부표, 항구 매점 매출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기타 자료 집계)으로 파악하고 영아의 젖병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등 인원 집계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청해진해운은 사고 발생 후 화물 과적 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의 선박등록증 및 세월호 취항과 관련하여 청해진해운이 해수부에 신고한 선박 제원 및 운항 계획 상의 정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표된 총 승선 인원은 신고/등록된 세월호의 최대 승선 인원 이하일 확률이 높음. 선박 중량을 88톤 -> 83톤으로 축소하는 등 회사가 화물 과적과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16.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을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 전에 해경이 먼저 열람한 이유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 또한 휴대폰 통화기록 말소 의혹 및 유심(usim)칩과 메모리카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동영상의 내용과 정확한 저장 시간을 밝혀야 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저녁 선내에 남아 있는 피해자와 가족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묵살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 사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해경에서 먼저 검사를 하고 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됨. 해경은 피해자 휴대전화 기기 및 구성품을 전부 원본 그대로 유가족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누락된 구성품이 있을 시 누락된 경위 또한 밝혀야 함.
수난구호법 제35조 제1항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수난구호법 제35조 제3항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위 법 조문을 보았을 때 해경은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핸드폰의 인수권자인 소유자/유가족 또는 시도지사/자치단체장에게 핸드폰을 넘기지 않고 7일 동안 그 내용을 들여다 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 자체가 민감하거나 사건 발생 또는 침몰 초기 상황의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동영상/음성녹음 파일, SNS/SMS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핸드폰에 담겨있던 SNS 메시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유언비어 운운함과 동시에 카카오톡 본사 압수수색(자료제공협조?)을 실시해 확보는 자료는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오히려 은폐 또는 삭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17. 세월호 침몰이 확실해진 시점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거듭됐으며, 선내에서 대피 또는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 특히 이것이 청해진해운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이해관계와 연결돼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배가 기울어 침몰하고 있는데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대처이며, 청해진해운측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함.
청해진해운의 관점에서 이대로 사건이 덮일 경우와 승객들을 최대한 구조했을 경우 비용및 손실액의 차이를 파악해야 함. 청해진 해운, 선박보험 보험사인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 화재, 선주배상보험 보험사인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보험증권 및 약관 사본을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선주/해운사의 고의/과실이 보상의 핵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주/해운사는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자신들의 고의/과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보험사/손해사정인에게 최대한 숨기려고 하므로 해당 자료는 반드시 확인하여 함. 또한, 보험회사 측 초기 현장파견 상황조사 여부 및 피해자 가족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4월 17일 피해자들이 받게 될 보험금 관련 기사를 보도한 MBC 등 일부 언론이 그 같은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해당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함.
18. 피해자 가족에게 진도국악원측에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는 누가 묵살했으며 어떤 경위로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이 진도국악원 숙소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
경찰의 실종자 가족 감시 편의를 위하여 2층에서 1층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도체육관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상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음.
진도 체육관은 팽목항에서 24.31km 거리, 진도 국악원은 9.8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해명자료를 보더라도 진도 국악원의 경우 호텔식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숙식을 다소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진도국악원의 팽목항 접근성, 실종자 가족 생활의 안정성/편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연유로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생활하기 몹시 불편한 체육관에 실종자 가족을 마치 난민처럼 방치하여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결론적으로는, 사건 초기 실종자들에게 숙소 제공의사를 밝혔던 진도 국악원 관계자, 진도 국안원에서 보낸 해당 공문을 접수한 대책본부 내지는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동 보고를 접한 후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정부/언론 관계자들에게만 숙소를 차지하게 한 대책본부/중앙부처 관계자를 밝히고 조사해야 함.
19. 사복경찰들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감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정보과 형사들의 평상시 주업무 중 하나가 노조 결성 관련 정보 수집 및 기존 노조 감시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불만을 가진 사람들(사망자/실종자 가족)이 스스로를 조직화(대책위 구성 또는 단체행동)하고 그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진상규명 요구, 책임자 처벌, 적극 구조요구)를 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작업?)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가뜩이나 세월호참사로 비탄에 젖어있던 희생자 가족들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처럼 대우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할한 행태로 반드시 구체적 활동과 경위를 밝혀야 함.
20.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해 보고한 시점과 보고내용 및 대통령의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정무수석 -> 비서실장 -> 대통령] 또는 [안행부/해수부장관 -> 비서실장 -> 대통령]의 정보전달 과정 속에서 적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 또는 보고 내용 누락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II. 책임자 처벌
1. 해경 관제사 및 관련자들:
최초 교신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세월호와 교신을 통해 선원들과 협조하여 세월호의 자체 구호/구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초기 구조 가능한 주체나 자원(119, 인근 지자체(진도,목포,무안,해남,완도), 해군 3함대, 인근 항해중 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에 실패하였음.
2.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의 주요 지휘 및 수사 라인: 대응지연, 직무유기, 증거조작 및 은폐시도 의혹
<산하 조직의 총체적 사고 대응 실패> 1. VTS 관제 실패 2. 초기 출동 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마치 예정된 것처럼 소형 구명정을 선수로 보내 선원만 우선 구출(기관실 선원), 경비정의 탈출 안내 방송 실시 여부 불확실 3. 세월호 조타실 진입(1인)에도 불구하고 선내 방송으로 승객 탈출을 유도하지 않은 점
3. 과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들 및 인천지방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그간의 부실한 여객선 운항검사 관행, 세월호 담당 운항관리자의 직무유기, 직무유기 관련 증거인멸 시도, 법 조항에 자신들의 수익사업(보험사업)에 유리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국회의원/해수부에 로비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역시 소홀히 한 인천지방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013.3.24 신설)
4. 증축도면을 승인하고 도면과 실제 증축 결과를 대조해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에 개선 요구도 하지 않았고, 조선소 기자재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해 한국선급 과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 선박 도면 승인권자는 도면 승인시 설계업체에게 선박규칙/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제나 개선점이 파악되는 경우 제출된 도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복원력, 즉 선박의 안전운항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례와 다르게 화물/인원 적재량에 대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개조도면을 승인하였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저에 가라앉은 세월호가 증축 부분부터 붕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선박 기자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5. 관련 정치인: 세월호참사의 배경이 된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거나 관련한 로비 및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치인들은 소명해야 하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각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 낙천해야 함. 또한 어떤 형태로든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경우 시민들의 낙선대상이 돼야 함.
6. 언론: 이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각종 신문과 방송은 각종 오보와 왜곡보도를 양산했음. 그 가운데서도 지배구조 측면에서 일정한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KBS와 MBC, 연합뉴스는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반성하는 심층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고, 해당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은 사퇴해야 한다. 특히, 이미 보직해임된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파면해야 하며, 유족폄훼 발언을 한 박상후 전국부장도 파면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철회해야 하며, 연합뉴스에 대한 350억 원 전후의 예산액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7. 청해진해운과 구 세모그룹: 세월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탈불법과 부적절한 지시 및 대처로 참사를 초래한청해진 해운에 대해 정부는 법인을 해산해야 하며, 청해진해운의 전 노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청해진해운과 그 모기업인 (주)천해지, 그리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관계사로 이루어진 부활된 구 세모그룹을 해체하고, 지배 주주인 유병언과 그 일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8. 언딘: 구난/구호 독점과 고의적 구조지연/방해 및 (다이빙벨 폄훼/방해/인력불지원, 민간잠수사 최초 시신 발견시 회사 실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치요구, 회사 현장 독점에 대한 허위사실 표명 등) 그에 대한 끊임없는 거짓해명 남발함. 구조인지 인양인지 애초 계약 내용부터 밝혀야 하며 구조의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 국가와 유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9.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경질했으나, 이밖에도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파면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은 더 많다.
9-1.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부실 및 잘못된 사고 대처 및 수습에 대한 책임)
9-2.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경질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부실 및 잘못된 사고 대처 및 수습에 대한 책임/구조를 지연시킨 책임 *목포 예비군 중대장 “안행부장관이 격려차 와서 구조가 지연됐다”고 증언)
더불어 세월호 피해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한 송영철 안행부 국장 파면해야 한다 (정부가 이미 해임했으나, 공무원 연금 수령까지 막는 파면으로 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 함)
9-3. 교육부 장관 경질
이른바 ‘황제라면’ 사건, 대통령 조화 사수 발언, 각급 학교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에게 세월호에 대하여 SNS상에서 정보를 배포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문 하달,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 올린 교사 43인에 대한 징계 추진. 이 징계에 대한 발표는 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해 항의하는 선생님들이 스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9-4. 경기도 교육감 대행 파면
이 사고가 수습도 되기 전에 단원고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으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들에게 학생들 전원구조라는 오보 문자를 발송했음.
9-5. 청와대 대변인 경질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고' 발언과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는 김장수 안보실장 발언 대독, '순수한 유가족과 대화하겠다' 등 망언 남발해 세월호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
9-6. 청와대 경호실장 경질
박근혜대통령이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할 때 현장에서 조문객 할머니를 섭외해 방송사와 협의하여 조문현장 영상을 왜곡했으며,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함.
10. 대통령: 헌법 제 34조 6항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의무를 방기했으며, 정부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성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당파를 초월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III. 개혁과제
1. 해경의 사고 대응에 대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후에 전면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 정보와 수사는 안행부 귀속
- 구난과 구호는 소방방재청 귀속
- VTS 등 관제, 지원조직은 해양항만청 귀속
정보수사국은 안행부 소속의 일반경찰로, 경비안전국은 소방방재청으로, 그 외 해양오염방제국 및 운영지원과(VTS 운영) 등은 해양수산부(해양항만청 등)에 귀속하여 실제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해야 한다.
2. 수난구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해양구조협회의 독점권을 해소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행부)' 제 56조를 개정하여 수난구호법 시행의 주체를 해양경찰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2) 수난구호법 제4장(제26조~28조)의 해양구조협회 설립 및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 수난구호는 긴급한 조난사고 발생시 누구라도 구호 및 구난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총책임 및 총괄은 법을 개정하여 구조본부에서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주체 역시 해양경찰청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의 수난구호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청이 인정한 민간협회(해양구조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의 설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명목상으로는 긴급 상황 발생시 민간과 협력하여 수난구호 및 국민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고는 하지만, 법적 근거를 토대로 민간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각종 이권사업(조종 면허 수수료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정업체(언딘)와 결탁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3.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의 재편과 비상재난시 대응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조난사고 발생시 안행부, 해수부, 해경, 소방방재청, 각 지자체 등 너무 세분화된 위기대응 매뉴얼이 산재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오히려 이런 세분화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해당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위기대응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재편하여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AIS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월호처럼 항해중인 선박이 AIS 단말기를 갑자기 꺼버릴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한 강제추적을 통해 AIS에 동 선박의 위치/항로/속도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해상교통관제 관련 정보가 끊임없이 시스템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AIS 기록 조작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국가안전처의 신설에는 반대한다.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여 대응하거나, 국무총리(국무조정실)가 총괄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내각)는 내각의 총리로서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책임자나 기관에 현장 지휘권을 넘길 수 있도록 법규를 제/개정하고, 행정부와 총리실과 청와대는 사고발생지역의 사고대책본부를 최대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편 국가안전처 신설은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신설을 반대하며, 재난 및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해 이 같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6. 미국식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울 구축하고 실질화되도록 해야 한다.
9.11테러 등을 겪으면서 2002년 미국 의회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 관할구역 간의 차이에서 오는 위기대응 과정의 혼선을 극복하고 유기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표준화된 위기대응 훈련방법을 마련했다. 국가사고관리시스템(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 이 시스템은 크게 사고 지휘체계와 복수기관 협력 체계, 공중정보 체계 등 3개 하위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층위의 정부기관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전파 및 공유하며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춰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관련 당국들이 가상 및 실전 경험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는 점으로 이 같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위기대응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용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 통합대응 체제의 구축과 함께 각 중앙부처 공무원 중 일부를 차출하거나 민간 인재를 채용하여 유형별/분야별 재난/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로 양성하고 그러한 인력들을 재난/사고 유형별/분야별 TF들로 분류/조직 후 주기적인 Simulation 운영을 통해 재난 대응책 도출 요령 및 부처 간 협력 방법을 사전에 훈련함으로써, 같은 TF들을 실제 재난/사고 발생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재난/사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역량을 지닌 재난/사고 전문 범부처 수준의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8.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관련 예산 편성과 재원 배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 편성한 2013년 예산안에서 소방방재청 배정 예산이 9964억 원이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2014년 예산 규모는 872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한 박근혜정부가 말과는 달리 재난방재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겉으로 보이는 소방방재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실질적인 소방방재 예산은 훨씬 더 쪼그라든다. 2014년 소방방재청 예산을 항목별로 나눠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사업(4179.5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2093.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1.9%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조직 및 체계 개편과 더불어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예산의 성격 또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실질적인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9. 재난시 피해자 가족 숙식 및 생계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재난시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부칙으로 이 법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1910426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P4N0M5I0K1M1H3A3C1T3G5T2A2M0
이번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은 체육관에서 난민처럼 지내는데 정부와 언론 관계자들은 호화로운 숙소에서 편하게 지내는 주객 전도의 상황이 없어야 한다.
또한 팽목항에서 피해자 가족의 숙식 등 일상생활을 전부 민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안산-팽목항 교통도 안산지역 택시기사들이 자원하여 운행하는 등 정부에서 현실적인 지원 거의 전무하였다. 민간의 자원봉사와 이에 따른 생계 피해 등 2차적 희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구조와 사고수습이 전부 마무리될 때까지 실질적인 지원대책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집행 예산의 확보를 위해 집행절차가 복잡한 정부 예산보다 <사회안전기금> 같은 기금의 형태로 조성하되 기금의 운용은 엄격히 제한(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만 허용)하며, 동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 예산에서 정률에 의한 금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해야 한다.
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의 필수 집행 사유와 항목, 예를 들어 재난사고 발생시에는 무조건 지급되도록 하는 숙박비 및 식비, 전용차량(관광버스/미니버스/택시) 운영비, 의료비, 긴급 생활자금, 상담전문가 상담료, 현장 급식소 설치 및 운영비, 통신비, 법률구제비 등등을 정한 뒤 금번 세월호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바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0. 안전교육, 안전훈련 및 위기대응 훈련의 상설화 및 실질화해야 한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제와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상설화하여 철저한 훈련교육의 검증이 필요하다.
11. 해상 승객안전교육 실제 실시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규정위반 신고시 포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선박의 경우도 비행기 이륙 전 안전교육 실시체계와 같이 해상 승객안전교육상황을 실시간으로 운항안전관리감독기관에 전송하여 승인 후에 출항하도록 해야 한다.
12. 선장 및 선원들의 교육과 처우를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선원들을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고양시켜야 한다.
13. 안전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이들 규제는 대체로 대폭 강화하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세월호사과를 일으킨 배경이 된 선령, 구조증축 관련 선박안전법, 컨테이너 안전점검 관련법령 등은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양구조협회 관련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14. 재난사고 발생시 국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재해와 재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수습 업무만큼은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재해재난사고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15.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에퇴직한 관료들이 재직하는 경우 취업후 3년간 각종 공공 계약의 체결 및 발주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재난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들의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영업정지 및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 제한을 강화하고,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일례로, 이 같은 안전사고가 세 번 이상 일어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에 회사해산 명령을 내리는 등 '삼진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
16. 기업살인법과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안전을 도외시한 채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들의 무리한 사업 전개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주요한 배경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08년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산재사망을 살인죄까지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자나 시민들이 사망할 경우 기업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업살인법을 도입을 필요가 있다.
17. 위기상황시 관련법 정비와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적 부분과 관련한 사후 관리 서비스의 의무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법 및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비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기술적으로 자동(조난경보발생장치)으로 해당 기관들과 주변 선박 등에 긴급조난사고발생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가령 일정 항로 이탈 및 선박의 기울기와 선박의 주요 기관(엔진, 발전기, 전원 등) 고장 발생시 등의 경우에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18. 정부의 민간위탁업무(선박관련 검사 등)의 공공검사와 현장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검사 현실화: 검사시 공공 실사 필수화, 복수 기관에 의한 검사 실시, 검사 결과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공공기관)과 결과정보 공유(검사 방법/결과에 이상 발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재검사 명령 발동), 검사시 현장실사(서류검사+육안검사+실측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법정검사 위탁법인 복수화: 선박분야의 경우는 외국 선급도 시장진입 가능하게 하여 한국선급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한다. 또한 법정검사 위탁법인을 복수화하여 외국선급도 시장진입 가능하게 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 안전부문 규제비용 총량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7월 시범실시, 2015년 1월 전면실시 예정인 규제비용 총량제의 시행 자체를 재검토 하는 한편 각 분야의 안전 관련 규제부문은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련 규제 이행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안전 관리 우수 사업장이나 안전 분야 혁신 설계/시공업체 등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20. 이번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실패사례로 철저히 분석해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려 이 나라의 강력한 조직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잡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생떼 같은 이 땅의 아이들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이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