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일본 법 그대로 베껴 법안 발의

73개 조항 중 37개 조항 일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나머지 대부분 조항도 국내법에서 베껴..."거의 100% 짜깁기 법안"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정성호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한 국회의원이 일본 법 내용을 절반 이상 그대로 베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 내용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10월 제정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する法律)'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번역한 내용임이 밝혀진 것. 이 같은 사실은 미디어다음이 정 의원의 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일본 법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

두 법 안을 비교해본 결과 정 의원 법안의 제1조~3조, 제6~16조, 제33조, 제 52~73조의 내용은 일본 법안과 제목과 표현, 순서가 똑같이 일치했다. 전체 73개 조항 가운데 37개 조항의 내용을 일본법에서 수정도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 특히 일본법의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등 체계와 제목까지 그대로 따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본식 표현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바꾼 게 그나마 수정한 것이었다.

▲나머지 절반도 국내 기존 법조항 베껴=

일본 법을 베끼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조항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의 조항을 용어만 조금 바꿔 그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정 의원 법안의 '제 3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용 대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의 순서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법안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망 법)'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항들과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또 44조 (증인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의문사 진상규명위법의 법조문 가운데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한 입법전문가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때 기존 법이나 관련 법의 내용을 참조해 이를 원용할 수 있지만 이를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조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해도 그 법의 취지나 그 법이 구현되는 구체적 상황이 다르므로 별도의 법에서 그 같은 차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것.

▲뒤죽박죽 법안=

일본 법과 국내 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식으로 법안을 만들다 보니 법안의 체제나 표현, 지시 내용이 뒤죽박죽인 법안이 돼버렸다. 53조, 55~57조, 60조 등에 담긴 △이용목적의 제한 △취득시 이용목적 통지 등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의 유지 △제3자 제공의 제한 등의 내용은 법의 목적과 원칙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우리 법안의 관례상으로는 앞쪽에 주로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뒤쪽에 배치됐다.

또 일본 법에서 언급된 조항 번호까지 그대로 옮겨온 탓에 실제로는 엉뚱한 조항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정 의원 법안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정지 등을 규정한 65조 1항에는 '...개인정보가 제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서 제16조, 제17조 규정은 일본 법 원문에 나오는 조항 번호를 그대로 옮긴 것. 하지만 짜깁기 과정에서 조항 순서가 달라지다 보니 정 의원 법안의 16조(기관간 상호 협력), 17조(위원회의 설치)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일본법을 베끼는 데 급급해 지시 조항이 달라진 것도 검토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식의 엉뚱한 조항 언급은 65조 2항과 66조, 67조 등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또 일본 법을 번역하면서 그 뜻을 몰라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두 조항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의원 법안 62조의 '개시(開示)'라는 표현은 우리의 열람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일본법 상의 표현. 정의원 법안은 62조에서 사실상 열람에 관한 일본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뒤 다시 63조에서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해 다시 언급하고 있다. 다른 의원 10명도 이런 내용 모르고 발의에 서명

정성호 의원, 지난해 최다 법안 발의자

"풀과 가위로 만든 법안...일본 법에 우리 법 종속돼"





정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 표지.
▲다른 의원 10명, 내용도 모르고 법안 발의에 서명=

정의원 법안에는 정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당 의원 10명의 의원도 함께 서명했다. 정의원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한 것. 특히 함께 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사실상 정부안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신 발의한 의원이어서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셈이 됐다. 이 의원은 민법학자 출신이어서 법안 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도 이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는 "각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평소 친분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면 법안 취지만 대충 듣고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 가능한가=

한, 두 줄도 아니고 어떻게 법안의 절반 이상을 일본법에서 베껴온 내용으로 채우고도 버젓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었을까. 정의원은 국회 입법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발의돼 채택되는 법안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법안이거나 정부 법안을 의원 이름으로 대리 발의하는 경우, 또는 거대 정당이 당 차원에서 미는 법안들이다. 정부안이나 당 차원의 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경합할 경우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그대로 묻히기 마련.

실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도 현재 모두 3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 의원 법안 외에도 이은영 의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의 수년 간 논의 끝에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안이 사실상 당 차원의 안이어서 이 의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 안은 제대로 심사되지도 않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 하지만 이렇게 법안이 폐기돼도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실적'은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민노당이 3~4년 동안 각계 의견을 들어 법안을 준비해온 것과는 달리 정 의원은 '풀과 가위'만으로 생색을 내려 했던 것이다.

▲정성호의원, 지난해 최다 법안 발의자=

경기 양주-동두천이 지역구인 정의원은 모 대학 법대를 나와 사시 28회에 합격, 10여년 동안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다 17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결코 법률 문외한이라고 할 수 없는 셈이다. 그는 법안 발의 건수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연말까지 8개월여 동안 발의한 법안은 33건. 지난 16대 국회조웅규 의원이 4년 동안 48건을 발의해 1위를 차지했으므로 정 의원의 기록은 엄청난 기록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 신문은 올초 보도에서 그의 별명을 '법률제조기'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정 의원은 좋은 법안을 만드는 일에 충실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가령 동료 의원들로부터 입법발의 요청이 들어온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거나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법안심사를 대충 끝내 버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라고 정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정의원의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한 마디로 풀과 가위로 만든 법안"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법안으로 이렇게 법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통탄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는 현실의 문제를 최대한 고민해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외국 법제에 우리 법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입법보좌관은 "과거 정부나 정치인들이 일본 법을 모방한 경우가 많았으나 90년대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며 "다른 나라 사례를 이처럼 통째로 베끼다시피 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 보좌관은 기사 작성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법안을 만들 때 일본법안을 번역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우리가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법률도 봤지만 우리 현실에 가장 타당한 것 같아서 법 조항들을 가져온 것일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미디어다음 보도가 나간 몇 시간 뒤 입장은 달라졌다. 정 의원은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일본 법안과 국내 법을 베꼈음을 시인한 뒤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의안과의 지적을 받아 법안에서 지시하는 조항 번호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했다.

편집자주=백문이 불여일견. 정의원 법안과 정의원이 베낀 일본 법, 국내 법의 각 조항 가운데 일부를 비교해 소개한다. 일본법안에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 일본어를 몰라도 정의원 법안이 일본 법안의 표현을 그대로 베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제1조의 '고도정보통신사회'와 같은 표현은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고도 정보 통신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기본이념 및 정부의 기본방침 작성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第一條 (目的)この法律は、高度情報通信社會の進展に伴い個人情報の利用が著しく擴大していることにかんがみ、個人情報の適正な取扱いに關し、基本原則及び政府による基本方針の作成その他の個人情報の保護に關する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國及び地方公共團體の責務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個人情報を取り扱う事業者の遵守すべき義務等を定めることにより、個人情報の有用性に配慮しつつ、個人の權利利益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생년월일 그 밖의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그것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및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第二條 (定義)[1]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とは、生存する個人に關する情報であって、當該情報に含まれる氏名、生年月日その他の記述等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他の情報と容易に照合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より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ものを含む。)をいう。2.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등"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특정한 개인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나. 가목에 언급한 것 외에 특정한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2] この法律において「個人情報デ?タベ?ス等」とは、個人情報を含む情報の集合物であって、次に揭げるものをいう。【一】特定の個人情報を電子計算機を用いて檢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系的に構成したもの【二】前?に揭げるもののほか、特定の個人情報を容易に檢索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系的に構成した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정의원 법안 65조는 일본법 27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정의원은 법 조항을 번역하는데 급급했는지 일본법에 있는 조항 번호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다.

제65조(이용정지 등) ①개인정보 취급자는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된 개인정보가 제16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급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제17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에 의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의 정지 또는 소거 (이하 이 조에서 "이용정지등"이라 한다)가 요구된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명된 때에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해당 보유 개인정보의 이용정지등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정지등에 거액의 비용을 필요로 한 경우와 그 밖의 이용 정지등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二十七條(利用停止等)[1] 個人情報取扱事業者は、本人から、?該本人が識別される保有個人デ?タが 第十六條

の規定に違反して取り扱われているという理由又は 第十七條

の規定に違反して取得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理由によって、?該保有個人デ?タの利用の停止又は消去(以下この條において「利用停止等」という。)を求められた場合であって、その求めに理由がある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違反を是正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で、遲滯なく、?該保有個人デ?タの利用停止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該保有個人デ?タの利用停止等に多額の費用を要する場合その他の利用停止等を行うことが困難な場合であって、本人の權利利益を保護するため必要なこれに代わるべき措置をと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통신망법과 정의원 법안의 일부 조항. 일부 표현과 순서가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통신망법의 조항과 거의 다름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망법은 법의 취지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이나 절차 등이 어느 정도 달라야 하는데 정의원 법안에서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의원 법안 >

제48조(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여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ㆍ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정의원 법안의 일부 조항 비교. 마찬가지로 정의원 법안이 인권위법의 조항과 거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정의원 법안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제21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 통령은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by 선대인 2008. 9. 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