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과 경제지 등 기득권 언론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혁 저항 수법 가운데 하나가 일부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해 개혁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의에 맞는 개혁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우니 "소수 기득권의 이익 =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고가주택과 토지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공시가격을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을 "세금 폭탄"으로 몰고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어제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처럼 추정 시가가 40억~50억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건보료가 월 6만원, 연간 70여 만원 오르는 가상의 예를 들어 "건보료 폭등"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게 대표적 사례다.

대다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대략 70% 선인 반면,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한 고가 단독주택이나 대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30~40%선에 그친다.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삼성에버랜드 토지의 시세 반영률은 30%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십년동안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 등에 너무나 유리하게 공시가격이 결정돼 온 것이다. 소득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은 자산이 많을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이나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꼴이다. 또한 중산층서민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걷어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올바른 방향이다. 오히려 나는 공시가격 인상폭이나 속도가 적은 것이 아쉬울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근원적으로 잘못돼 있는 상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바로잡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그동안 부동산 부자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조금 축소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말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왜 중요한 개혁과제냐 하면,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율을 올려봐야 제대로 보유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팔았던 삼성동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급매로 내놓아 팔린 실거래가 64억원 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이 28억원 수준이었다.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50억원 정도로 잡히면 세율을 약간만 높여도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 텐데, 28억원 수준이어서는 세율을 올려봐야 보유세 부담이 얼마 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보유세 개혁을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이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을 리가 없다. 대신 기득권언론들은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가지고 "개혁하면 역효과 난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이른바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이 지적한 바 있는 "역효과 명제"라는 개혁저항의 수사법이다. 그러기 위해 일부의 극단적 사례를 보편적 사례인 것처럼 포장하며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등’과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9.13대책 당시 중앙일보가 ‘집 한 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가 18억원 정도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겨우 10만원 오르는 것을 두고, 기사에 인용된 40대는 ‘빚내서 세금 낼 판’이라고 분개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1.6%에 그치고, 고가의 다주택자들을 제외하면 인상폭도 수십만원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득권언론들은 이런 현실을 가리면서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집 한 채 40대’와 ‘투기꾼도 아닌데…’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이상하거나 희귀한 사례를 가져온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정컨대 최소 40억~50억원대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소득이 없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기사에서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없었는지,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이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다. "건보료 25% 폭등" 운운했지만, 겨우 오른다는 건보료가 연간 70여만원인 것이다. 정말 수십 억원 짜리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더 낼 돈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그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 안 된다. 부동산 보유세는 그런 부동산을 활용해서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돌아가도록 해 사회 전체적으로 유한한 자원인 부동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 정도 건보료 인상이 "건보료 폭등"이라면 시가의 1~2% 수준의 보유세를 내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보유세는 "세금 핵폭탄"인가. 

그리고 기득권언론들은 희한하게도 꼭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없는 사례를 강조한다. 수십 억원 부동산을 가졌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그 자녀들은 소득이 없겠는가. 정말 수십억원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건보료 몇 십만원 낼 돈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집을 처분해서 일정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다. 국민들 모두에게 물어보라. 백이면 백 모두가 소득이 없어도 좋으니 수십 억원 부동산 소유하며 건보료 연간 70여만원을 기꺼이 내겠다고 할 것이다. 나 같으면 건보료를 연간 10배 이상을 내도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다. 소유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 나도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가상의 사례에서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기득권언론들이 문제로 삼는 사례들 대부분이 설득력이 없지만,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장기보유세액특별공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이 땅의 불평등과 불로소득의 원천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최소한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개혁을 중단하라고 할 이유가 못 된다. 그런데도 기득권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사안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며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등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 아무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도 최소한의 염치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득권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코웃음만 나온다. 이러니 시간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같은 언론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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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 선대인 2019. 1. 1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