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인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개별주택가격은 130억원이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30~50%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도 대략 시세의 30~50% 수준만 반영된다. 이처럼 각 주택당 개별 공시주택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도 아직 59.2%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과소하게 잡힌 공시주택가격의 60%만 과표로 잡아 재산세를 매긴다. 시세 대비로는 실효세율이 0.1~0.2% 정도에 그친다.  


3.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의 관행이 횡행해 주택 경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조원가량의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1년에 몇 백만원씩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으로 양도차액 6억, 7억원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다. 


4.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과표 기준)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 줄어들었다.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5.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 보유)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하는데 말이다.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자신이 올리는 막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 세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진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가 난다. 이런데 근로소득자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물론 대기업 법인세를 늘리고, 재벌 3,4세들 상속증여세 제대로 걷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보유세, 양도차익, 주식 양도차익, 종교인 수입 등에 제대로 과세하고, 진짜 고소득층이 대거 몰려 있고 자본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납세자 상위 계층에 함께 증세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거나 오히려 종부세 무력화 등으로 깎아주는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만 증세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나. 이걸 두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이니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도인들인 줄 아나. 조세의 기본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을 도외시한 채로는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한다. 나는 더 내는데 이건희와 조용기는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흔쾌히 세금을 내겠나. 증세를 위해서라도 "공정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세금혁명의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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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2. 6. 09:32